노동OK
분야별 정보
임금
퇴직금
퇴직금 상담사례
퇴직금 기초상식
퇴직금 자동계산
퇴직소득세
대지급금
연봉제
최저임금
실업급여
휴일·휴가
해고·징계
구조조정
비정규직
직장갑질
여성
성희롱
근로시간
산업재해
노조운영
노조설립
연말정산
알바
상담
온라인상담실
BEST Q&A
노동사건 따라잡기
자료
자료실
법원 노동판례
노동부 행정해석
훈령·예규·고시·지침
노동용어
노동뉴스
노동칼럼
노동법령
문서·서식
이력서·자기소개서
인사·노무·총무 서식
법정 서식
각종 계약서
업무규정
자동계산
퇴직금
2024년 최저임금
급여명세서 | 임금계산기
근로소득세 (2024년)
4대보험료 (2024년)
급여 일할 계산
통상임금
평균임금
연차휴가
연차수당
연차휴가
사용촉진
출근율
주휴수당
실업급여
휴업수당
해고수당
상시 고용 근로자수
노동법 자율점검
퇴직소득세
회계
커뮤니티
勞-미디어
직장생활
이런 법을 만들어 주세요
대자보
취업·훈련
취업공작소
취업 가이드
직업훈련 가이드
직업훈련 강좌
국민내일배움카드
도움받는 곳
한국노총 지역상담소
노동부 지방지청
고용센터
노동위원회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직업훈련기관
노동OK
소개
언론보도
공지사항
후원하기
고객센터
ContactUs
전체보기
분야별 정보
임금
퇴직금
- 퇴직금 상담사례
- 퇴직금 기초상식
- 퇴직금 자동계산
- 퇴직소득세
대지급금
연봉제
최저임금
실업급여
휴일·휴가
해고·징계
구조조정
비정규직
직장갑질
여성
성희롱
근로시간
산업재해
노조운영
노조설립
연말정산
알바
상담
온라인상담실
BEST Q&A
노동사건 따라잡기
자료
자료실
법원 노동판례
노동부 행정해석
훈령·예규·고시·지침
노동용어
노동뉴스
노동칼럼
노동법령
문서·서식
이력서·자기소개서
인사·노무·총무 서식
법정 서식
각종 계약서
업무규정
자동계산
퇴직금
2024년 최저임금
급여명세서 | 임금계산기
근로소득세 (2024년)
4대보험료 (2024년)
급여 일할 계산
통상임금
평균임금
연차휴가
연차수당
연차휴가
사용촉진
출근율
주휴수당
실업급여
휴업수당
해고수당
상시 고용 근로자수
노동법 자율점검
퇴직소득세
회계
커뮤니티
勞-미디어
직장생활
이런 법을 만들어 주세요
대자보
취업·훈련
취업공작소
취업 가이드
직업훈련 가이드
직업훈련 강좌
국민내일배움카드
도움받는 곳
한국노총 지역상담소
노동부 지방지청
고용센터
노동위원회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직업훈련기관
노동OK
소개
언론보도
공지사항
후원하기
고객센터
ContactUs
2024-06-08
퇴직금 연차 산입
2024-06-07
일반근무,육아기단축 근무 연차계산 도와주세요
2024-06-07
시급제직원 반차사용시 수당계산
2024-06-07
갑작스런 근무지 변경 이게 맞나요?
2024-06-07
퇴사 막는 회사
2024-06-07
IRP 계좌 이전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 여부
2024-06-07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고 나온 후 실업급여...
2024-06-07
중도퇴직자 결근공제 및 재직자 무급병가 계...
2024-06-07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월세지원금
2024-06-07
법인 대표자의 가족 퇴직금
회원가입
ID/PW 찾기
아이디
비밀번호
로그인 유지
노동OK
추천자료
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8,229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
가 발생됩니다. 이는 발생일로 부터 1년간 사용가능합니다. 만약 발생일로 부터 1년간 미사용시 이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와 합의하에 미사용
연차휴가
를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은 가...
상담소
|
2024-02-16 13: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회계연도 기준으로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에 대해서는 미사용에 따라 보상하시거나 사용을 하게 하여 털어 내셔야 합니다. 마이너스 사용이라 하였는데 2023.1.1~12.31까지 회계연도에 대해 출근율을 기준으로 2024.1.1에 발생한
연차휴가
가 있을텐데 어떤 이유로 마이너스
연차휴가
가 발생한다는 것인지? 상담내용상의 정보 만으로는 정확하게 알기 어...
상담소
|
2024-02-15 14: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
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라면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 지급의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
2024-02-15 14: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은 적용제외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은 1일 법정근로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수,금을 소정근로일로 하는 해당 근로자의 근무일 근로시간 9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되며 해당일에
연차휴가
를 사용할 경우
연차휴가
1일이 소진됩니다. 목요일은 비번일로 소정근로의 의무가 ...
상담소
|
2024-02-14 15: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발생한
연차휴가
에 대해 사용자가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의 자유로운 사용권이 있는 만큼 근로자가
연차휴가
를 사용하길 원하지 않는 시기에 사용자가 이를 강제로 소진케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연차휴가
의 자유로운 사용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5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2) 사업장 규정상...
상담소
|
2024-02-07 15: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임금명세서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월의 임금액이 지급된 내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임금의 내용과 구성항목, 그리고 계산방법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한 경우 해당
연차휴가
일수와 그중
연차휴가
미사용 일수, 그리고
연차휴가
1일당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액, 수당액의 계산방법등이 표기되어야 할...
상담소
|
2024-02-07 15: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60조 제2항은 사용자는 입사일로 부터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
를 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를 회계연도 기준에 맞춰 익년 1월 1일에 부여할 경우 1개월에 대해 1일을 부여하도록 정한 관련법에 따라 입사일로 부터 1개월에 소정근로일의 개근 여부에 따라 1일의
연차휴가
청구권이 ...
상담소
|
2024-02-07 15: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
는 소정근로일이라고 하여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의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1일 8시간의 유급을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주 6일 근무시 1일 8시간 근로한다면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로 소정근로에서 제외되는 만큼 해당 토요일에
연차휴가
를 쓴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상담소
|
2024-02-07 14: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을 지급하는 기준이 되는 임금은 1일 평균임금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인 퇴사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산정할 수 없습니다. 2) 사용자를 상대로 퇴사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
상담소
|
2024-02-07 14: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회사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
를 산정하는 것이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를 산정하는 것보다 유리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업장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
를 부여하다가 퇴사시점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임의적으로
연차휴가
를 재정산 할 수 없습니다. 2) 근로기준법은 제 2조에서 이...
상담소
|
2024-01-31 16:01
첫 페이지
2
3
4
5
6
7
8
9
10
11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