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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퇴직일은 사직서를 제출한 날이되며, 신병으로 인해 회사의 승인을 받고 휴직한 기간에 대하여는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는 기간입니다.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산정은 아래(근기법 영 제2조 1항 8호)와 같이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08.1.5일(1월초) 퇴직한 경우의 퇴...
|
2008-01-08 20:05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단, 생후1년미만의 영아를 가진 자로써 1년이상 재직근로자이고 아내가
육아휴직
을 30일이상 사용 안한 상태여야 합니다. 사용자의 경우 해당근로자로부터 자녀출생증빙서류를 제출받아 휴직신청을 접수하시면 되고, 그 이후로는 어떤 의무(급여 등)도 없습니다.^^주면 좋고요~(휴직기간은1년이내로 제한함) 근로자는 고용안정센터에
육아휴직
급여를 개인적으로 신청하면 그 뿐입니다.
dgnstar
|
2007-10-09 15:48
건강보험료 출산휴가떄는 100% 전액부담하구요..(본인, 회사), 다른3대보험은 납부안해도 됩니다..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하면 되구요.. 제가 알기로는..
육아휴직
은 180일동안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있어야하고 지금회사에 1년이상 근무자에 한해서
육아휴직
은 회사에서 내주는걸로 알고있습니다.. ㅎㅎㅎ
|
2007-10-05 10:05
말씀 감사합니다. 좀더 궁금한 점이 있어 추가로 여쭙습니다. '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한다' 그리고 '...유급휴가등에 있어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는협약서 내용을 근거로 비록
육아휴직
기간이나 이를 근무한것으로 간주해 연차휴가를 부여해야하지 않는가 하는 점입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bluegoby
|
2007-05-30 18:06
2006년11월까지 전회사에 근무하다임신8개월째 2007년1월부터 다른회사에 근무를하고 출산휴가3개월을 받았다가 6월부터 다시근무를 하였습니다. 한달이 지난지금회사에서는 근무소홀이라며 퇴직할것을 권합니다..출산급여를 타고 난 후라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을까요..실업급여신청시 출산급여액만큼 차감된다는 것이 사실인가요??4대보험가입기간이 4년이 넘거든요..한번도 실업급여신청한적은 없구요...혹..
육아휴직
은 저같은...
|
2007-07-07 00:48
저와 비슷한경우인데요...사업주가 보험료를 내줘야해서요...어쩜 승인안해줄지 몰라요..
육아휴직
은요...9개월쓰시는건데...보험료 적게는 14마넌이거든요
silup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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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13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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