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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3조에서는 동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과 근로자를 정하고 있습니다. 즉, 농수산업과 감시 또는 단속근로 종사자 및 감독·관리의 지위에 있는 자와 기밀사무취급자 등입니다. 그 중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적용제외의 요건으로 고용노동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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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5 11: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직근로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증단되지 않고 계속 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1976.9.14.선고 76다1812 판결 ; 1986.8.19.선고 83다카657 판결 등 참조),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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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30 16: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주간 근무시 1일 8시간, 야간근무시 1일 17시간 30분을 근로제공합니다. 야간근무시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가산시간수는 4시간이 나옵니다. 2) 이를 기준으로 월 평균 주간근로시간과 야간근로시간, 야간근로가산시간수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3) 월 평균 주간근로시간 = 81시간 (주간 8시간*36...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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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9 11: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핵심은 귀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느냐 여부입니다. 소사장제라 하였는데 사업주가 사업의 일부나 업무 과정의 일부를 귀하에게 위탁하고 귀하는 사업주의 지휘감독이 아닌 귀하가 업무 독자성을 가지고 귀하의 판단으로 경영상의 위험까지 감수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구조라면 진성 소사장제라고 볼 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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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5 11: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7.26~8.1까지 7일을 근로계약 하고 근로계약을 종료하였다면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 하더라도
주휴수당
은 계속근로관계를 전제로 발생하는 만큼 8.2에 출근해야
주휴수당
의 지급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주휴수당
의 지급의무는 없다 하겠습니다. 2) 1일 단위로 필요한 날에 근로제공을 할 경우 1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한 기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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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4 17: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프리랜서 계약이라 하였는데 편의점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출퇴근 시간과 업무내용, 업무장소등이 정해지고 사용자의 통제를 받으면 근로제공을 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합니다.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 취득신고등을 해야 하는 부분을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게 하는 등의 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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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4 17: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통상임금은 소정근로(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에 대해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귀하의 경우 기본급과
주휴수당
, 기타수당 1과 2등이 포함됩니다. 벽지수당 역시 귀하의 직무특성과 연관되어 초과근로와 무관하게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 산정시 포함됩니다. 식대 역시 비과세를 목적으로 설정한 것...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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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4 13: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존 주 5일 근로인데 이를 주 1일 근로로 축소하겠다는 의미인가요? 그렇다면 이는 경영상의 이유로 한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에 해당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46조 제1항에 따라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의 지급을 규정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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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9 17: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7.13일 부터 8.31까지 근로제공하였다는 의미인가요? 계약기간이 7.13/ 7.24~26/ 7.28/ 8.8~8.16/ 8.29~31 이라 하였는데 이게 무슨 계약기간인가요?어떤 형태의 근로인지 알기 어려우나, 1일에서 3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한다는 의미라면 해당 기간중 매번 1일에서 2~3일을 근로계약을 반복해서 갱신한다는 의미라고 이해됩니다. 이 경우 1일에서 2~3...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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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9 13: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차적으로 퇴직일을 산정사유 발생일로 하여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해당 1일 평균 임금 산정시
주휴수당
액이 공제되었다면 이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다만 해당 1일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에 미달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2조제2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1일 평균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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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3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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