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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한 쉽게 설명 드릴께요. ]]]]]]]]] # 최저임금은 법으로 보장된 임금이고요. 미달하는 금액은 체불된 게예요. - 시급 : 최저 3,770원~ - 일급 : 3,770원*8시간= 최저 30,160원~ - 월급 : 3,770원*226시간= 최저 852,020원~ # 월급여 총액이 852,020원 이상이면 법정 최저임금의 이상을 지급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잘못된 상식 이어요. 만약에 시급으로 2,000원을 받는 근로자가 저임금을 탈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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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8 11:11
=================================================================== 이러한 급여체계가 법적으로 이상이 있는건 아닌거 같은데.. =================================================================== 이것 보시오. 관리업무 책임자님!!! 근로자의 생계를 위해 법에서 강제적으로 최저임금을 정하여 두고 그 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은
체불임금
으로 인정하고 있는데도 법적으로 이상이 있는게 아니라니요. >< 회사지급임금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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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5 13:07
07.11.22일자로 하는 내용증명(증거)등으로
체불임금
을 청구한 경우 3년내의(04.11.23~07.11.22)임금을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신청해야만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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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2 09:50
1.상여금은 보너스(회사자체규정)입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언제 얼마를 지급한다."라고 정해져 있다면 지급날짜에 지급하여야 하고, 그 날짜에 지급하지 않았다면
체불임금
입니다. 2.06.8.23~07.8.22=44시간제11일, 40시간제15일발생(미 사용분 퇴직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음) 1년미만(1~11개월)을 재직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근무월수의 비율만큼 연차가 발생하지만, 1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근로자의 경우 1년미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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