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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9
단시간 근로자 (주15시간)으로 학원에서 근...
2024-05-29
일용근로 원천징수 영수증 (계약직)
2024-05-29
답변 부탁드립니다(주4일근무 연차계산)
2024-05-29
월 중간입사자 급여 문의입니다.
2024-05-28
근로계약서 내 표기 항목 질문
2024-05-28
질병휴직 승인 거부
2024-05-28
월급에서
퇴직
금이 따로 공제 되어 있습니다.
2024-05-28
해고 실업급여
2024-05-27
육아휴직 출산휴가 관련
2024-05-27
퇴직
금 적립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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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퇴직
금은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전체에 대해
퇴직
후 지급받게 되는 후불적 성격의 임금입니다. 따라서 근로자
퇴직
급여보장법이 정한
퇴직
금 중간정산 요건을 충족하여 근로자의 신청으로 사용자가 이를 허락하여
퇴직
금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형식적으로 퇴사와 재입사 절차를 밟아
퇴직
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는 실질적...
상담소
|
2024-04-12 11:55
우선 크게 1) 뇌경색(질병)과 운전 중 뇌경색으로 인한 넘어짐 후 발생한 2) 외상성 상병(사고)로 분류하고 2)의 상병은 업무 중(출근중) 사고 이므로 사고원인인 뇌경색과 관계없이 산재로 인정됩니다. 1)의 상병은 평소 과로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복잡합니다. 평소 업무내용과 발병 당시 계절적 요인등과 관련하여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증가했는지 혹은 평소에도 과중한 업무를 수행했는지 업무 관할...
LB
|
2024-04-05 11: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계속근로기간에 따른
퇴직
금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자로 하여금 강제로 사직케 하고
퇴직
금 지급 후 근로계약 단절 없이 계속 근로하게 하는 행위는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이 금지하는
퇴직
금 중간정산에 해당하여 무효가 됩니다. 근로자
퇴직
급여보장법에 따라 허용되는
퇴직
금 중간정산 사유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구입등의 사유일 경우 근...
상담소
|
2024-04-04 17: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
연금 부담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
연금 지급요건에 대비해 부담해야 하는 성격의 금품입니다. 따라서 이를 근로계약을 통해 해당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포함시킬 수 있으나 최저임금 산정시 제외됩니다.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은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이나 장려각급, 1개월 초과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상담소
|
2024-03-28 15: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은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내규에 따라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더라도 이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을 제약하는 규정으로 위법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규정으로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정했더라도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상 연차수당을
퇴직
시점에서 1일 ...
상담소
|
2024-03-28 15: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
금은 근로계약을 통해 1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하기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고,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을 근로제공한 근로자에게 주어집니다. 2)
퇴직
금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3) 1일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인
퇴직
일로부터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
상담소
|
2024-03-28 14: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여금이
퇴직
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입사일로부터 1년 이상 근로제공시 매월 개근에 따라 최대 11일의 연차휴가와 1년이 되는 시점에서 15일의 연차휴가등 총 2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
상담소
|
2024-03-28 14: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여금이
퇴직
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1)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
상담소
|
2024-03-28 14: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월 실근로시간은 1일 10시간×월평균 16일로 160시간이 나옵니다. 2) 1일 10시간 실근로를 나눠 보면 1일 법정근로시간 한도 내의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되며 이를 초과한 2시간의 고정 연장근로시간이 나옵니다. 따라서 월 평균 기본급에 해당하는 소정근로시간수는 1일 8시간×월 평균 16일로 월 128시간이 됩니다. 3) ...
상담소
|
2024-03-28 14: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23.1 이후 매월 4일 근로제공만 하고 현재도 그러한 상황이라면 기존의 근로계약의 소정근로시간을 축소한 것으로 근로자가 이에 대해 동의했다면 현재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해당 주는
퇴직
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 년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
상담소
|
2024-03-28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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