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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일 6시간 월 20일 근로제공시 4주를 평균하면 1주 30시간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여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매월 개근시 연차휴가가 1일씩 발생됩니다. 2) 사업장에서 풀근무가 아니라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내용은 맞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잘못이
해고
있는 것입니다. 사용...
상담소
|
2023-07-21 13: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이에 대한 판례나 행정해석이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수습의 법적성격이 해약권이 유보된 시용계약의 성격을 지났다고 봤을때 사용자가 부당한
해고
를 통해 이미 수습기간이 지났다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그 기간에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는 사용자의 해지권 행사가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사용자로서는 계약상 설정된 수습기간이 경과한 이상 본...
상담소
|
2023-07-21 11: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24조는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해고
를 하는 경우 ①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②
해고
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③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고, ④
해고
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
의 기준 등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에게
해고
실시일 50일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
상담소
|
2023-07-19 17: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26조에 다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
하려면
해고
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에 적어 통지해야 합니다. 문자메세지로 대상자도 적시하지 않은채 전체 근로자에게
해고
를 통보한 것은 적법한
해고
예고가 이뤄졌다 보기 어렵습니다. 2) 귀하가 본사 아래 특정 사업장에서 근로제공한다 하였는데 해당 사업장이 본사의 지휘감독하에 인사노무 회계...
상담소
|
2023-07-19 14: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24조에 따라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를 하는 경우에 계약직 근로자들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직 근로자도 근로기준법 26조와 27조가 적용이 되므로 기간만료로 퇴사를 하는 경우가 아니고 회사측이
해고
를 하는 경우라면 사용자에게
해고
예고의무도 있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해고
예고의...
상담소
|
2023-07-18 17: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채용확정 후 해당 사업장에서 지정한 근무지에 출근하였으나 채용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행위는
해고
에 해당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
해고
로 볼 수 있습니다. 2) 이에 대해서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임금상당액의 금전보상을 청구하여 대응...
상담소
|
2023-07-18 11: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근로자가 결근했다 하여 근로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자발적 이직임을 인정할만한 사직서등의 징구도 없이 자발적 이직으로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계약을 계약기간 이전에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행위로 인식되어
해고
가 될 수도 있습니다. 2)6.28 무단결근하여 근로계약 종료일 이후까지 퇴사에...
상담소
|
2023-07-17 17: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22년 2~5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기간과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을 합하면 6개월을 초과하여 나머지 실제 근로제공한 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해석할 경우 결과적으로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한 것이 되므로 육아휴직의 자유로운 이용을 통해 근로자가 근로조건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한 일가정양립 지원의 규정에 어긋나...
상담소
|
2023-07-17 17: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정상적인 경로로 출퇴근을 하던 중에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로서 산재에 해당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면 공단에서 휴업수당을 지급이 될 것입니다. 회사 내부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치료기간에 대해서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없습니다. 2) 근로기준법 23조 2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
상담소
|
2023-07-17 11: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노동조합을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가입을 강제하거나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우회의 경우 근로자의 개별 동의로 근로자의 급여에서 일정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사우회비를 귀하의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에 별도의 동의를 한바 없다면 이에 대해 이전에 사우회비 명목으로 공제된 임금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 43조에 따...
상담소
|
2023-07-1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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