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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의 내용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타당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의 말씀처럼 근로자 측 입장이라면
해고
보상의 범위가 축소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불이익변경으로 볼 수 있어 귀하의 입장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사용자 입장이라면 기존 규정에서도 부당징계, 1항 징계무효처분이라는 내용이 있으므로 원...
상담소
|
2023-03-20 10: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의
해고
의 부당성에 대해 법원에 민사 소송으로 부당
해고
무효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대할 수 있는 사용자의 조치는 정상적이라면 기대할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2) 귀하가 해당 사업장 취업을 전제로 하여 지출한 이사비용이나 향후 발생할 경제적 부담등은 간접적 경제적 이익으로 안타깝지만 부당해...
상담소
|
2023-03-17 14: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근로계약서 내용 등 근로조건의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실업급여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얘기를 하였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비자발적 이직이라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하였거나, 귀하의 퇴직의사가 없었고 건강상 일을 하기 어렵다고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담소
|
2023-03-16 11: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채용내정은 통상 해약권을 유보한 근로계약으로 보는데, 근로계약의 성립시기는 지원자가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것을 청약으로 사용자에 의한 채용내정통지를 승낙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은 채용내정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채용내정은 근로계약이 성립했더라도 근로제공은 하지 않는 상태이므로 임금, 근로시간,...
상담소
|
2023-03-14 15: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징계
해고
절차를 밟아서 근로기준법 27조에 따른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였다면 서류에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그 자체 만으로
해고
가 무효가 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근로기준법 27조에 따른
해고
서면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를
해고
하기 위해서는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
상담소
|
2023-03-14 13: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해고
는 원칙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특히 경영상 사유에 의한
해고
는 더 엄격하게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24조에 따르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
회피노력, 공정한 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등을 갖추어야 유효한
해고
가 됩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의 경우는 근로관계의 자동...
상담소
|
2023-03-14 11: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권고사직은 말그대로 사직을 권고한 것이므로 귀하의 퇴직을 권고하여 귀하께서 동의하시면 권고사직이나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경우는
해고
가 됩니다. 2.
해고
라면
해고
의 예고를 하거나
해고
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권고사직이라면 합의퇴직의 일종이므로 당사자간 합의할 수 있습니다. 3.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해고
인지, 합의퇴직인지...
상담소
|
2023-03-13 17: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재계약을 취소한 후 주체와 고용승계 후 재계약을 제안한 주체가 동일하고 그에 대해 귀하가 명시적으로 재계약 취소후 고용승계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혔다면
해고
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받은 후 고용승계를 유지할는 수 없습니다. 2) 현 시점에서
해고
를 주장하여 부당
해고
구제신청을 제...
상담소
|
2023-03-13 16: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계약이 종료되면 근로관계도 자동 종료되고 구두합의도 효력이 있기에 계속 근무하고 있었고 계약기간이 이미 도과한 3월 31일까지 근무지시한 것을 보면 계약의 연장이나 갱신으로 볼 측면이 충분합니다. 다만 입증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동'갱신'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2. 위와 같이 연장, 갱신된 상황에서의 급작스런 계약해지는 ...
상담소
|
2023-03-07 16: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4대보험 가입여부에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가입을 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을 하였다면 고용센터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제도를 통해 근로관계가 확인이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26...
상담소
|
2023-03-06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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