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OK
분야별 정보
임금
퇴직금
퇴직금 상담사례
퇴직금 기초상식
퇴직금 자동계산
퇴직소득세
체당금
연봉제
최저임금
실업급여
휴일·휴가
해고
·징계
구조조정
비정규직
직장갑질
여성
성희롱
근로시간
산업재해
노조운영
노조설립
연말정산
알바
상담
온라인상담실
BEST Q&A
노동사건 따라잡기
자료
자료실
법원 노동판례
노동부 행정해석
훈령·예규·고시·지침
노동용어
노동뉴스
노동칼럼
노동법령
문서·서식
이력서·자기소개서
인사·노무·총무 서식
법정 서식
각종 계약서
업무규정
자동계산
퇴직금
2024년 최저임금
급여명세서 | 임금계산기
근로소득세 (2024년)
4대보험료 (2024년)
급여 일할 계산
통상임금
평균임금
연차휴가
연차수당
연차휴가 사용촉진
출근율
주휴수당
실업급여
휴업수당
해고
수당
상시 고용 근로자수
노동법 자율점검
퇴직소득세
회계
커뮤니티
勞-미디어
직장생활
이런 법을 만들어 주세요
대자보
취업·훈련
취업공작소
취업 가이드
직업훈련 가이드
직업훈련 강좌
국민내일배움카드
도움받는 곳
한국노총 지역상담소
노동부 지방지청
고용센터
노동위원회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직업훈련기관
노동OK
소개
언론보도
공지사항
후원하기
고객센터
ContactUs
전체보기
분야별 정보
임금
퇴직금
- 퇴직금 상담사례
- 퇴직금 기초상식
- 퇴직금 자동계산
- 퇴직소득세
체당금
연봉제
최저임금
실업급여
휴일·휴가
해고
·징계
구조조정
비정규직
직장갑질
여성
성희롱
근로시간
산업재해
노조운영
노조설립
연말정산
알바
상담
온라인상담실
BEST Q&A
노동사건 따라잡기
자료
자료실
법원 노동판례
노동부 행정해석
훈령·예규·고시·지침
노동용어
노동뉴스
노동칼럼
노동법령
문서·서식
이력서·자기소개서
인사·노무·총무 서식
법정 서식
각종 계약서
업무규정
자동계산
퇴직금
2024년 최저임금
급여명세서 | 임금계산기
근로소득세 (2024년)
4대보험료 (2024년)
급여 일할 계산
통상임금
평균임금
연차휴가
연차수당
연차휴가 사용촉진
출근율
주휴수당
실업급여
휴업수당
해고
수당
상시 고용 근로자수
노동법 자율점검
퇴직소득세
회계
커뮤니티
勞-미디어
직장생활
이런 법을 만들어 주세요
대자보
취업·훈련
취업공작소
취업 가이드
직업훈련 가이드
직업훈련 강좌
국민내일배움카드
도움받는 곳
한국노총 지역상담소
노동부 지방지청
고용센터
노동위원회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직업훈련기관
노동OK
소개
언론보도
공지사항
후원하기
고객센터
ContactUs
2024-05-23
통장압류된 신용불량자 퇴직연금
2024-05-23
연장근무 시간외 수당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2024-05-23
임신 중 태아 검진 시간 청구시 연차 외 별...
2024-05-23
정년초과자 재고용 적격심사표 불합격
2024-05-23
특수경비원 당직근무때 휴게시간에 관하여
2024-05-23
해고
한직원 당겨쓴 연차 임금에서 차감할때 ...
2024-05-23
연장근무 시간 질의
2024-05-23
나이트시 휴일수당
2024-05-23
일주일 유예 기간 후 퇴사시 손해배상 청구
2024-05-22
진급발령이후 퇴사시 임금 및 퇴직금
회원가입
ID/PW 찾기
아이디
비밀번호
로그인 유지
노동OK
추천자료
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4,515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합니다. 또한 동법 제 60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합니다. 2) 원래 기존 구 근로기준법에는 제 60조 3항에서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총 11개의 ...
상담소
|
2024-01-25 15: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장 취업규칙상 7일간 무단결근시
해고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고, 해당 근로자가 7일간 무단결근하였다면 해당 취업규칙에 따라
해고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연락이 되지 않는다 하였는데 해당 근로자의 경우 급작스러운 질병등으로 사업주와 연락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만큼 인사기록상 부모나 동거인등을 통해 결근 사...
상담소
|
2024-01-16 15: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문제의식처럼 일용직 근로계약을 하였다 하더라도 계속하여 근로제공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며 사용자가
해고
일 30일전에 서면으로
해고
의 사유와 일자를 정해
해고
예고 하지 않았다면 30일분의 1일 통상임금을
해고
예고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해고
예고 의무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
상담소
|
2024-01-11 16: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가 10.31을 사직일로 하여 사직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무시하고 귀하의 의사와 무관하게 10.21을 사직일로 정해 퇴사처리 하였다면 이는 일방적인 근로계약의 해지로서
해고
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사용자를 상대로
해고
의 무효를 주장하여 10.31까지 정상적이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하고
해고
...
상담소
|
2024-01-02 09: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법원에서 확정된 결과는 귀하에 대한 사용자의
해고
가 부당
해고
라는 점을 확인하는 동시에 원직복직의 명령을 내린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정당하다는 취지이므로 사용자는 이에 대해 귀하에 대해 복직을 시켜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이에 대해 자발적으로 사직의사를 밝히는 것은 자유입니다. 따라서 출근하지 않고 사직을 하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입니...
상담소
|
2023-12-12 17: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비영리 단체의 대표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개인사업장이 아니라면 별도의 근로계약의 변경은 이뤄지지 않습니다. 2)해당 대표가 소속 근로자에 대해
해고
나 사직을 권고할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이를 거부하시고,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퇴사를 강요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
상담소
|
2023-12-08 16: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재직중 경영악화로
해고
나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야간대학원 재학중인 경우 취업활동의 의사를 표시하고 고용센터에 취업지도에 응한다면 실업인정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
상담소
|
2023-12-08 11: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반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과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
해고
구제신청 조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주로서는 사회보험 가입 내역이나 사업소득의 증명등을 통해 5인 미만 사업장임을 주장하는 방법으로 사건을 각하시키려 합니다. 2) 신청인이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가입내역등을 확보...
상담소
|
2023-12-07 13:5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문제의식처럼 귀하의 귀책으로 사업장에 영업상의 손실을 입힌 사정이 인정되나, 사업주의 관리책임이나 귀하의 귀책의 발생경위등에서 상급자의 관리소홀등 경감의 사유나 책임의 소재가 귀하에게 전적으로 있는지의 문제등에 대해 징계양정에 반영될 여지가 있다 판단됩니다. 재심신청후 납득할만한 인사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
상담소
|
2023-11-22 11: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볼때 귀하에 대해 사용자가 사직을 종용하는 것으로 귀하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
와는 다릅니다. 2) 다만 귀하가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거부할 경우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특정일을 정해 그때부터 출근하지 말것을 통보한다면 이는 일방적인 근로계약의 해지로
해고
에 해당할 것이며, 그 사...
상담소
|
2023-10-24 17:00
첫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