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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귀하께서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용직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
체결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근로제공한 시간에 맞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설사 업무보고지시를 확인하지 못하였더라도 귀하의 근로제공이 공고에 맞게 진행되었다는 것을 카톡등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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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6 14: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 토요일 근무로 인해 주40시간이 넘거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최초 합의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당사자 동의는 근로계약 당시에도 포괄적 동의가 가능하므로
근로계약서
확인이 가능할 것이고, 만일 포괄적 동의도 없고 이후 연장근로에 대한 동의가 없었다면 귀하께서 토요일 ...
상담소
|
2023-06-15 10: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나 이미 합의한 근로계약 자체의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 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20조에는 위약금 예정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서 더 나아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불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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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3 17: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그 근로자는 당연 퇴직(자동종료)'로 보게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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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2 16: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봉협상과정과 연봉협상의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이 어려우나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2개월치 소급적용하기로 했다면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해당 내용이 연봉계약서 등에 명시가 되어있다면 이를 근거로 미지급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고, 구두합의여도 근거가 있다면 청구가 가능할 것 입니다. 2. 왜 3월 입사로 되어 있는지 정확...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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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2 15: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부서별 업무분장의 경우 부서별 협의를 거쳐서 이뤄졌다면 이것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2) 경조사에 대해 자율적으로 돈을 걷는 것이 아닌 근로자들에게 돈을 내도록 강요하거나 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언이나 질책을 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3) 질문의 내용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 판단은 어려워 보입...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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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9 10: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급제의 경우 일반적으로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시급을 환산할 때는 평균 근로시간외에도 4.34주의 주휴수당까지 포함한 209시간으로 나누는 것 입니다. 다만 시급제나 일급제의 경우 특별히 주휴수당을 분리하여 명시하거나 합의하지 않은 이상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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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8 17: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아니라면 배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이를 핑계로 향후 임금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한다면 임금전액불 원칙 위반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2. 고의 및 중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일지라도 원칙적으로는 이에 대해 소송을 통해 배상청구를 해야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사용자의 주의조치나 교육 등 여부에 따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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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8 16: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과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의하면
근로계약서
교부와 관련하여 계속근로가 전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은 근로자의 작업개시 또는 경영조직내로의 편입이라는 사실적 요소가 존재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명시적인 근로계약 성립 이후 채용내정을 취소하는 경우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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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7 10: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의 구성이나 휴게시간, 근로계약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어 적법하게 임금이 지급됐는지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먼저 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임금의 적법한 지급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당사자간 합의한 소정근로시간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임금이 삭감된 것은 효력이 없을 것 입니다. 2. 근로계약...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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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2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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