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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6
개를 찾았습니다
부여에는 일책십이법이라는 아름다운 제도가 있었으니 바로 도둑질한 년놈들은 그 열두배를 갚거나 그 집 노비가 되거나 둘 중하나 고르3. 이라는 법이죠.
임금체불
, 결재대금꺾기, 횡령 이런 거 왜 일어나겠습니까. 저런 불법행위로 챙기는 이익에 비해 저게 뽀록나서 받게될 불이익이 터무니 없이 약하니 아무리 주판 팅겨봐도 이득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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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03 03:16
작년10월달에 울진에 가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전에 사는 김진수(******-*******)사장이 맡아서 하는 일이 었습니다 ...그런데 우습게도 끝까지 일을 않하고 가니깐. 돈을 못주겠다는 군요 ....끝까지 해서 거기서 남은돈으로 주려 했는데 그렇지 못하니 못준다는 이유 였습니다 ..결국은 이백사십만원을 뗴였지요 .....포항 노동사무소에 고소했지만
임금체불
확인원을 떼는대만 삼사개월이 걸렸습니다 ....오라...
sff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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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16 22:55
평상시 야근햿다고 고소하는 사람은 사람은 없으나 야근하다 사고나면 사업주가 책임지는 것은 무언의 계약입니다. 그러나 체불임금하는 사람은 대부분 사기꾼이 많아서 전혀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그런사람일수록 계약시 근로기준법은 정말 빈틈 없이 지켜 근로계약합니다.
임금체불
후 오히려 자기가 피해자라고 떠드니까요.근본적인 것은 국가(정치인+의사+변호사+판사+조직폭력배의 고도의 지능사기로 돈 나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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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03 20:45
그런 사람은 본때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국가가 다 막아 주고 있다는 것을 이용하는 것이지요.
임금체불
로 근로감독관 찾아 가본사람은 얼마나 형식적이고 사업주 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무조건 민사로 권유하거나 고소를 해도 아예 피해자보고 다 조사하라고 하고 자기는 모른다고 합니다.저는 두번이나 당한 사람입니다.근로자 임금을 떼먹은 사람은 사업할 자격이 없으며 근로자 피를 빨아 먹는 기생충입니다.콩알만한 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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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03 20:37
금액 670만원인데 오타네.. 관할노동부사무소에서 하다하다안되면 법원으로 송치되고.. 그럼 형사처벌되서 무조건 받는줄알았는데 절대 아닙니다. 법원까지가서도 날짜 미루고 거짓말하고 불쌍한척합니다.. 전 돈 한푼 못 받았는데, 결국 법원에서도 화해중재결정문이라는 어이없는 종이떼가리 한장으로 이 사건 마무리 짓습니다.공증까지 다 받고..언제까지 주겠다라는 약속.. 다 소용없습니다. 전 날짜 지나서 체당금도 못받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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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14 16:08
제 글 답변확인하러 들어왔다가 보았는데요.. 저랑 너무 비슷한 경우시네요.. 그래도 님은 조금이라도 받으셨네요.. 전 6670만원 5개월치 한푼도 못받았습니다.역시 이 나라에서는 받을 방법이 없다고합니다..회사가 이익이 없으니까 저도 구조조정되서 짤린상황인데,법인회사라서 사장 배짜리식입니다.저는 사장새끼 배떼지를 찔러버리고 싶은 사람입니다. 이런 노동법 구조속에서 저같은 피해자 구제할 방법은 없고 그런 악덕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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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1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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