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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른 부서로 변경을 하는 것은 부서변경의 내용에 따라 정당성 여부는 달라질 수 있으나 그 정당성 여부와는 별개로 근로자의 임금을 사용자 임의로 삭감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 당시에 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상담소
|
2023-07-14 11: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하여 1년 이상 재직한 이후에 퇴사한 경우에 지급이 되므로 23년 2월에 입사하여 24년 2월 이후에 퇴사하는 경우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2)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로 진정을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
상담소
|
2023-07-07 15: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체불
이란 회사가 제때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하더라도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① 재직중
임금체불
이 되는 경우 -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임금지급일로 정한 날에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데(근로기준법 제42조 제2항), 1일이라도 지체되거나 전액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
이 됩니다. ② 퇴직할 때
임금체불
이 ...
상담소
|
2023-07-07 10: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선원법은 근로기준법을 준용한 별도의 특별법이므로 선원의 경우 휴일의 경우도 항해와 정박과 관련하여 휴일규정이 다른 것같이 별도로 근로관계를 규율하고 있으나, 항만의 경우는 선원과 같이 특수한 상황이라고 보여지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특히 계약서에도 유급휴일로 지정한다고 명시하였고 합의한 바 있다면 명시적으로 법...
상담소
|
2023-06-22 15: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토요일과 공휴일이 겹친 경우 월급제라면 공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시급제나 일급제의 경우도 당사자간 약정이 없는 한 이 날 무급처리, 즉 추가 임금 지급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는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상황에서 공휴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단체협약 등에서 약정한 바 있다면 이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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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2 14: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43조 2항에 따르면 '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 지급일 이후에 임금을 지급한다면
임금체불
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미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상담소
|
2023-06-20 17: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당직근로는 일숙직 근로로 볼 수 있는데 일숙직 근로는 '일․숙직 근로라 함은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써 사업장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휴일, 연장, 야근근로라 함은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를 휴일이나 기본 근로...
상담소
|
2023-06-19 15: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전형적인 건설현장의 쓰매끼리(유보임금), 똥떼기 등의 악습으로 보입니다. 1. 만일 채용공고가 있었고 이와 달리 근로조건(임금 등)을 일방적으로 저하한다면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할 것 입니다. 2. 근로계약서는 일용직이라도 사용자가 교부해야 하므로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일용직 근로자라도 통...
상담소
|
2023-06-16 14: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귀하께서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용직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 체결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근로제공한 시간에 맞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설사 업무보고지시를 확인하지 못하였더라도 귀하의 근로제공이 공고에 맞게 진행되었다는 것을 카톡등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상담소
|
2023-06-16 14: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게시간에 대해서 적어져 있지 않아서 월~금 매일 1시간의 휴게시간이 있고, 토요일에는 휴게시간이 없다고 할 경우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에 해당하고,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2,010,580원이라 최저임금 위반은 아닙니다. 2) 토요일 근무를 1시간 증가시킨다면 기존의 근로시간에서 1시간 추가로 연장근로를 시키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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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5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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