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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동의를 구하기 위해 통보를 하는겁니다. 통보를 하기 전까지의 과정에서
권고사직
의 요건등이 잘 갖춰졌었는지를 알아보심이 더 중요합니다. 노동문제 해결방법 -> 부당해고 해결방법을 참고하세요.
|
2008-01-02 18:22
권고사직
통보서 요건으로 각서를 요구한 경우 각서도 사직서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까? 각서를 본인과 친한 사람이 쓴 경우도 본인에게 효력이 미치는 지요?
hdjean
|
2008-04-07 15:51
본 사이트 노동문제 해결방법 -> 부당해고 해결방법을 참고하세요 * 질문자님의 의도는 해고수당을 받고, 실업급여도 받고, 퇴사한 직원의 회사에 취직도 하고 싶은것 같습니다. 솔직히 회사에서 그만두라는데 더이상 다니시기는 싫으시겠죠. * 회사측의 잘못 : 해고예정 통보기한 - 30일 이전에 통보하여야 하나 20여일 이전이므로 무효. 해고예정 통보형식 - 개정법에 따르면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함. 해고수당 청구가능(30일분...
saydolce
|
2007-12-26 11:53
제가 아는 지식이 틀릴수도 있으나 아는데로 말씀드릴께요..
권고사직
이라함은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협의이므로
권고사직
을 근로자가 거부하면 끝입니다. 또한
권고사직
을 받아들이면 자유의사로 퇴직하는 것이 되어 실업급여는 못받을 것입니다.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로 인한 것이라면 실업급여는 받을수 있으며 수습기간도 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 연봉을 18로 나눈것은 이해하기 힘들며 사용자측에 미지급된 급여의 지급을 요...
blueman76
|
2007-12-03 13:37
권고사직
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하에 근로자가 퇴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주가 그만두라고 권한 경우 이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그만뒀다면 그건
권고사직
으로 퇴사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고의 경우는 회사 일방적으로 그만두라고 강요한 것으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한마디로 짤린거죠.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 한 경우에는 근로자는 퇴직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해고를 한 ...
honestju
|
2007-10-11 18:37
차라리 회사에 말해
권고사직
으로 처리하세용
|
2007-10-15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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