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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법 58조 1호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에 의해서
해고
가 된 경우가 아...
상담소
|
2023-06-05 10: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을 확인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이나 회사에서 정한 휴직 사유가 객관적으로 종료되었다면 복직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식적인 치료종결 처분을 받은 상황에서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요양중인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복직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퇴직하겠다...
상담소
|
2023-05-25 15: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헌법상 단결의 자유가 있는 만큼 귀하가 유니온 샵을 정한 노사단협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면 해당 노조로 부터 탈퇴할 자유가 있습니다. 2) 해당 노조에서 귀하의 탈퇴의사가 도달하였음에도 위원장 승인이라는 내부 규약을 들어 이를 거부한다면 이는 부당한 제한이 됩니다. 민법에 따라 노조에 귀하가 탈퇴사실을 노조에 통보함으로써 가입 또는 탈...
상담소
|
2023-05-25 11: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관계 종료의 종류로는 자발적 퇴직, 권고사직 등 합의퇴직,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인
해고
, 자동종료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퇴직권고에 동의하였다면 합의퇴직으로 보는 것이 옳겠습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사실관계와 다르다면 추후 ...
상담소
|
2023-05-22 10:57
1. 개인기업이라면 그 개인이 귀하의 근로계약 상대방인 사용자(엄밀히 말하면 사업주)이고, 법인기업이라면 법인이 귀하의 사용자가 됩니다. 즉 대표가 개인이라도 법인이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설사 개인기업이라고 하면 전적은 성립하지 아니할지라도 최소한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귀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통상적으로 임용은 관공서에서 쓰는 표현으로써 근로계약서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귀하의...
상담소
|
2023-05-19 18: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고용관계변동 내용을 알 수 없으나 종래에 종사하던 기업과의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기업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전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민법에 따라 노무자의 동의없이 권리를 제 삼자에게 양도하지 못하므로 전적은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것이고, 동일기업 내의 인사이동...
상담소
|
2023-05-18 11: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3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합의서에 따른 금품의 경우도 위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먼저 고용노동부에 근...
상담소
|
2023-05-17 15: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건대 1.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휴업수당 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이를 미지급하거나 감액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한 사유...
상담소
|
2023-05-16 13: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직영에서 용역업체로 변경되는 등 관리형태만 변경되는 경우 업무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고용승계를 배제하는 약정이 없다면 고용은 승계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용역업체의 변경은 양도양수로 볼 수 없는 한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고용승계를 해야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즉 귀하의 경우는 정규직 전환이 되더라도 B업체와의 근로계약 문제이지 C에게 고용...
상담소
|
2023-05-10 14: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우나 귀하께서 고용보험에 가입해있던 상황이고 비자발적 퇴직, 즉
해고
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즉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과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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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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