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10 14:59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퇴직금은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그 지급을 법이 강제하고 있는 금품입니다. 따라서 근로자 5인 이상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1년이상 근로한 경우 근로자는 지급을 당연하게 주장할 수 있는 있으며, 사업주는 이를 피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학원의 경우 근로자 5인 이상을 파악함에 있어 학원업계의 실태를 감안하는 경우, 학원강사의 개인사업자 여부(근로자성 판단), 차량기사의 지입차주 여부(근로자성 판단)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귀 사업장의 경우 학원강사들이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차량기사들이 지입차주(즉, 자가차량을 소유하고 운행함에 있어 임금이 아닌 별도의 금품을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에 해당되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4대보험은 근로자 1인 이상 전 사업장에 적용되어야 하며, 4대보험 적용여부가 근로자성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합니다.

3. 따라서 귀하의 경우 차량기사의 지입차주 (근로자성을 판단) 여부를 확인하신 이후, 회사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임금을 받고 근로하는 근로자라고 판단되시면 노동부 진정을 통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즐거운 하루 되시길.... 보다 자세한 문의는 노동OK. (감사합니다.)으로 문의주시길...


miming2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학원에서 서무일을 하고 있는데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 2003년 8월 15일부로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학원을 다른 사업주가 인수 받아 운영을 하게
> 되었습니다.
>
> 사업주만 바뀔뿐이었지 학원 이름이나 학원의 체제, 처우등의 변동은 없었습니다.
> 이번에 개인사정으로 학원을 그만두게 되어 퇴직금 문제를 현 사업주에게 문의했는데
> 현 사업주는 전 사업주에게서 “퇴직금 이라는 것 자체가 없다” 라는 말을 인수 당시에
> 들었기에 퇴직금을 지급할수 없으니 전 사업주에게 직접 말하라고 해서
> 2000년 12월 13일 ~ 2003년 8월 14일까지 결근 한번 없이 근무를 하였으니 퇴직금을
> 지급해 달라고 했지만 “자신은 이름 뿐인 원장이고 실제 원장이 따로 있으니 책임이 없으며, 그리고 퇴직금
> 이 없는게 이바닥 생리다” 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
>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학원규정이 나와있는 문서가 존재 하는것도 아니고
> 그저 다른 학원들도 다 그렇게 한다 라는 말로 넘어가려 하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 저는 1년이상 장기근무를 했으니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거라 믿고 있지만...
>
> 학원에 근무하는 강사는 개인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해당사항이 없으나,
> 직원 3명, 청소 아주머니 1명, 차량 기사님 5명 모두 직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 4대보험에도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 전 사업주는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의 의무가 없다 라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2003.12.10 325
» 【답변】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2003.12.10 411
퇴사시 입사때 체결한 약정서 대로 돈을줘야하는지.. 2003.12.10 490
【답변】 퇴사시 입사때 체결한 약정서 대로 돈을줘야하는지.. 2003.12.10 632
체불임금 및 퇴직금관련 가압류 2003.12.10 440
【답변】 체불임금 및 퇴직금관련 가압류 2003.12.11 529
부서이동으로 퇴사를 하였는데..... 2003.12.10 894
【답변】 부서이동으로 퇴사를 하였는데..... 2003.12.10 1229
연봉제하에서의 연차휴가 2003.12.10 389
【답변】 연봉제하에서의 연차휴가 2003.12.10 618
9개월 간 일을 하다가 그만 두면 실업 급여 조건이 안되나여? 2003.12.10 753
【답변】 9개월 간 일을 하다가 그만 두면 실업 급여 조건이 안되... 2003.12.10 2043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003.12.10 470
【답변】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003.12.10 398
이재.... 2003.12.10 341
【답변】 이재.... 2003.12.10 491
도급계약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요. 2003.12.10 454
【답변】 도급계약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요. 2003.12.10 433
육아휴직수당문의 2003.12.10 383
【답변】 육아휴직수당문의 2003.12.10 440
Board Pagination Prev 1 ... 4107 4108 4109 4110 4111 4112 4113 4114 4115 4116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