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OK
분야별 정보
임금
퇴직금
퇴직금 상담사례
퇴직금 기초상식
퇴직금 자동계산
퇴직소득세
체당금
연봉제
최저임금
실업급여
휴일·휴가
해고·징계
구조조정
비정규직
직장갑질
여성
성희롱
근로시간
산업재해
노조운영
노조설립
연말정산
알바
상담
온라인상담실
BEST Q&A
노동사건 따라잡기
자료
자료실
법원 노동판례
노동부 행정해석
훈령·예규·고시·지침
노동용어
노동뉴스
노동칼럼
노동법령
문서·서식
이력서·자기소개서
인사·노무·총무 서식
법정 서식
각종 계약서
업무규정
자동계산
퇴직금
2024년 최저임금
급여명세서 | 임금계산기
근로소득세 (2024년)
4대보험료 (2024년)
급여 일할 계산
통상임금
평균임금
연차휴가
연차수당
연차휴가 사용촉진
출근율
주휴수당
실업급여
휴업수당
해고수당
상시 고용 근로자수
노동법 자율점검
퇴직소득세
회계
커뮤니티
勞-미디어
직장생활
이런 법을 만들어 주세요
대자보
취업·훈련
취업공작소
취업 가이드
직업훈련 가이드
직업훈련 강좌
국민내일배움카드
도움받는 곳
한국노총 지역상담소
노동부 지방지청
고용센터
노동위원회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직업훈련기관
노동OK
소개
언론보도
공지사항
후원하기
고객센터
ContactUs
전체보기
분야별 정보
임금
퇴직금
- 퇴직금 상담사례
- 퇴직금 기초상식
- 퇴직금 자동계산
- 퇴직소득세
체당금
연봉제
최저임금
실업급여
휴일·휴가
해고·징계
구조조정
비정규직
직장갑질
여성
성희롱
근로시간
산업재해
노조운영
노조설립
연말정산
알바
상담
온라인상담실
BEST Q&A
노동사건 따라잡기
자료
자료실
법원 노동판례
노동부 행정해석
훈령·예규·고시·지침
노동용어
노동뉴스
노동칼럼
노동법령
문서·서식
이력서·자기소개서
인사·노무·총무 서식
법정 서식
각종 계약서
업무규정
자동계산
퇴직금
2024년 최저임금
급여명세서 | 임금계산기
근로소득세 (2024년)
4대보험료 (2024년)
급여 일할 계산
통상임금
평균임금
연차휴가
연차수당
연차휴가 사용촉진
출근율
주휴수당
실업급여
휴업수당
해고수당
상시 고용 근로자수
노동법 자율점검
퇴직소득세
회계
커뮤니티
勞-미디어
직장생활
이런 법을 만들어 주세요
대자보
취업·훈련
취업공작소
취업 가이드
직업훈련 가이드
직업훈련 강좌
국민내일배움카드
도움받는 곳
한국노총 지역상담소
노동부 지방지청
고용센터
노동위원회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직업훈련기관
노동OK
소개
언론보도
공지사항
후원하기
고객센터
ContactUs
2024-05-29
퇴직금 정산시 급여계산
2024-05-29
권고사직
거부 후 무제한 대기발령이 가능한...
2024-05-29
근로계약서 항목
2024-05-29
위촉직 임금체불 내용증명입니다 도와주시면...
2024-05-29
근무일수 조정 후 연차 갯수 조정 가능 여부
2024-05-29
연차 정산 기준 문의드립니다.
2024-05-29
단시간 근로자 (주15시간)으로 학원에서 근...
2024-05-29
일용근로 원천징수 영수증 (계약직)
2024-05-29
답변 부탁드립니다(주4일근무 연차계산)
2024-05-29
월 중간입사자 급여 문의입니다.
회원가입
ID/PW 찾기
아이디
비밀번호
로그인 유지
노동OK
추천자료
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1,158
개를 찾았습니다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지급해주는것이 아니에요 퇴사하면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는데 고용보험상실시에는 퇴사사유를 입력합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이경우는
권고사직
같네요) 실업급여 수급할수 있는 대상자가 됩니다 퇴직당시 연령과 고용보험가입기간을 따져서 90일~240일 실업급여 수급가능합니다
|
2008-12-15 15:43
퇴사사유를 정확히 알려주셔야 대답을 해드릴수 있겠습니다.
권고사직
인지, 자발적으로 그만두신건지 상세하게 알려주세요.
saydolce
|
2008-01-05 09:17
근로자 동의를 구하기 위해 통보를 하는겁니다. 통보를 하기 전까지의 과정에서
권고사직
의 요건등이 잘 갖춰졌었는지를 알아보심이 더 중요합니다. 노동문제 해결방법 -> 부당해고 해결방법을 참고하세요.
|
2008-01-02 18:22
권고사직
통보서 요건으로 각서를 요구한 경우 각서도 사직서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까? 각서를 본인과 친한 사람이 쓴 경우도 본인에게 효력이 미치는 지요?
hdjean
|
2008-04-07 15:51
본 사이트 노동문제 해결방법 -> 부당해고 해결방법을 참고하세요 * 질문자님의 의도는 해고수당을 받고, 실업급여도 받고, 퇴사한 직원의 회사에 취직도 하고 싶은것 같습니다. 솔직히 회사에서 그만두라는데 더이상 다니시기는 싫으시겠죠. * 회사측의 잘못 : 해고예정 통보기한 - 30일 이전에 통보하여야 하나 20여일 이전이므로 무효. 해고예정 통보형식 - 개정법에 따르면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함. 해고수당 청구가능(30일분...
saydolce
|
2007-12-26 11:53
제가 아는 지식이 틀릴수도 있으나 아는데로 말씀드릴께요..
권고사직
이라함은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협의이므로
권고사직
을 근로자가 거부하면 끝입니다. 또한
권고사직
을 받아들이면 자유의사로 퇴직하는 것이 되어 실업급여는 못받을 것입니다.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로 인한 것이라면 실업급여는 받을수 있으며 수습기간도 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 연봉을 18로 나눈것은 이해하기 힘들며 사용자측에 미지급된 급여의 지급을 요...
blueman76
|
2007-12-03 13:37
권고사직
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하에 근로자가 퇴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주가 그만두라고 권한 경우 이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그만뒀다면 그건
권고사직
으로 퇴사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고의 경우는 회사 일방적으로 그만두라고 강요한 것으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한마디로 짤린거죠.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 한 경우에는 근로자는 퇴직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해고를 한 ...
honestju
|
2007-10-11 18:37
차라리 회사에 말해
권고사직
으로 처리하세용
|
2007-10-15 18:07
첫 페이지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