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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근로시간
엄청 많은것 같은데요. 월~금=5시간 토5시간 (주10시간) + 29.30.31(3시간)=43시간 (기본226시간), (연장43시간+가산21.5), (휴일36시간+휴일가산18+연장가산2) 합346.5시간(4,340원*346.5=1,503,810원)
|
2007-10-26 09:44
44시간제에서 월평균
근로시간
은(월~금40시간+토4시간+주휴8)*월간4.345주=226시간 입니다. 평일: 9시간=기본8시간 + 연장1시간 (기본8+연장1+연장가산1*0.5=9.5시간) 토요: 9시간=기본4시간 + 연장5시간 (기본4+연장5+연장가산5*0.5=11.5시간) 휴일: 9시간=휴일8시간 + 연장1시간(휴일"연장포함"9+휴일가산9*0.5)+(연장1*0.5)=14시간 *연장근로:실제
근로시간
+연장된시간의 가산임금50% *휴일근로:실제(휴일)
근로시간
+실제
근로시간
...
|
2007-10-26 09:15
1.계약기간의 누락은 누락전의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된 것입니다. 2.8시간근무의 경우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1시간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20분을 주었다면 연장근로(40분*1.5=1시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토요일은 4시간근무 한다고 가정할 때의 소정
근로시간
은(주44+주휴8+연장5)*365/12/7=248시간 *시급700,000원/248시간=2,822원으로 3,480원-2,822원=658원이 미달 합니다. *3,480원*248시간=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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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20 17:29
토요일07시~익일07시근무 실제
근로시간
: 24시간-후게시간2시간(13~14, 18~19)=22시간중에서 토욜기본
근로시간
:4시간 연장(반직,시간외):18시간*1.5배=27시간 야간근로가산:8시간*0.5=4시간 합계:(기본4시간)+(연장27시간)+(야간가산4시간)=35시간입니다. 위의1번에 시간외 13HR 를 14HR로 변경하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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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17 14:26
조금 혼동이 되서요. 토요일인데도 연장
근로시간
이 22-4=18시간이 아니고 평일과 같이 22-8=14시간으로 봐야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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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19 17:38
포괄적임금근로계약서(각종수당이 포함된 계약)를 작성하지 않고, 단순히 구두로 월급제로 정한경우 시간외 연장(월~토44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
), 휴일(일요일,근로자의날,취업규칙에정한유급일), 년.월차 수당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 받아야 됩니다.(자격증.직책.호봉 등의 일률적,고정적인 수당이 없을경우 통상임금=기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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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12 11:31
월차수당은 40시간제는 폐지 되었으므로 44시간 사업장인것 같습니다. 44시간제의 경우 법정소정
근로시간
은(주44시간+주휴8시간)*365일/7일/12월=226시간입니다. 즉,월~금=8시간, 토=4시간을 근무하면 일요일은 쉬면서 주휴유급8시간을 지급 받게되는데, 1개월은 365/7/12=4.345주이므로 월평균 지급받아야 될 시간분은 226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월급으로 100만월을 지급받기로 하였더라도 이것은 월226시간분의 임금을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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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12 10:27
1일의 법정
근로시간
은 8시간입니다. 월차는 1개월의 개근시 1일(8시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휴가 미 사용한 때는 수당(통상임금)지급 받습니다.
|
2007-10-11 01:55
질문2에 문의하신 243시간이 월 소정
근로시간
아닌가요? 소정
근로시간
: 사용자와 근로자가 상호간에 근로하기로 합의한 시간. 여기서 '근로하기로'의 의미가 저도 처음에는 실제 출근해서 현장에서 일하는 것을 의미하는줄 알았는데,,,그게 아니더군요...그니깐 유급휴무도 소정
근로시간
에 포함되더라구요... 즉...주44시간제에서는 토요일에 4시간 일하니깐 소정
근로시간
계산할때 4시간이라고 볼 수 있으나, 주40시간제에서는 ...
dgnstar
|
2007-09-20 15:42
일일 12시간을 교대로 근무한다면 주간에 근무하는 인원과 야간에 근무하는 인원이 나뉘어져 있을것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12시간 근무시 급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시간 근무중 1시간 점심시간(휴게시간)을 제외하면 일 11시간 근무가 될 것입니다. 8시간은 소정
근로시간
이 되고 나머지 3시간은 연장
근로시간
이 되겠지요... 매월은 약 30.42일이 되며 월 휴일은 4.34일이 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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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09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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