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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사업의 인적·물적 조직이 그대로 유지되어 사업주만 변경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새롭게 해당 어린이집을 인수하여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제공하는 경우 포괄적으로 고용이 승계된 만큼 근로계약이 단절되었다 보기 어렵습니다. 전체 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이...
상담소
|
2018-12-13 18: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말씀만으로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사유, 절차, 양형'의 정당성이 입증되지 못하면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경영상 해고를 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노력, 공정한 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상담소
|
2018-12-13 15: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체당금은 기업의
도산
시 퇴직근로자의 체불임금중 일정금액을 국가가 사업주 대신하여 지급(체당금)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체당금의 지급요건은 임금채권보장법 7조에 따라 판단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index.php?mid=budo&document_srl=4030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가압류는 민사집행법 276조에 따라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
상담소
|
2018-11-15 13: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상당히 광범위할 것 같습니다. 일단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가
도산
가능성이 있다면 소송까지도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 이 경우 권리를 보전하고 이후 권리를 확정한 후 권리를 실현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즉 가압류, 소송, 집행 순으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일 회사가
도산
했을 경우는 체당금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
상담소
|
2018-11-13 11:19
체당금 제도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1) 6개월이상 가동된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로 임금, 퇴직금 등 체불금품을 국가(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해 주는 제도로 -
도산
(파산, 회생절차개시 등)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는 일반체당금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로 퇴직전 3개월 및 최종 3년분 퇴직금을 월300만원 한도로 (최대 총 1800만원 지급)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일반체당금' 이라 함) - 이와는 별도로 법...
노동희망
|
2018-10-10 17: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체당금의 경우도 고용노동부에
도산
이 인정되어야 하지만 통상 임금체불 진정을 통한 체불금품확인원을 고용노동부로부터 발급받아 진행합니다. 체당금을 지급받고도 혹시 미수령한 임금이 있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군다나 근로기준법 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
상담소
|
2018-08-28 18: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부당이득이 있다면 신청하셨던 근로복지공단에서 요구해야하지 않을까요? 체당금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사업주가 임금지급능력이 없는 경우, 3년간의 퇴직금과 3개월의 체불임금에 한해 국가가 대신 체불임금을 청산하고 추후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
상담소
|
2018-07-24 13: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먼저 근로자인 어머님이 미지급받은 임금은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상속을 초기하지 않은 이상 사용자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2> 다만 사업주가 사망한 경우 마찬가지로 상속인이 한정승인등을 통해 피상속인인 사업주가 사망하는 경우 상속인은 사업주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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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9 14: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량의 증가로 답변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소속 사업장이 법원에 의한 파산 선고 또는 회생게시의 결정을 받거나(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
), 사업주가 경영 악화 등으로 사실상
도산
상태에 빠져 지방 고용노동관서의 장이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이를
도산
으로 인정 했을 경우 "기업의
도산
"에 해당합니다. 폐업의 경우라면 사실상
도산
...
상담소
|
2018-05-11 22: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금년초부터 최저임금 및 공공부문 상담이 폭주한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귀하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직의 경우에 수급이 가능하나, 자발적 이직임에도 수급할 수 있는 퇴직사유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에 따르면
도산
, 폐업이 확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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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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