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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폭주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19조 4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
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같은 업무에 복귀시키는 것이 타당하나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
상담소
|
2022-05-13 13: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고 DC형의 경우 1년간 임금총액의 1/12의 부담금을 납입해야 하므로
육아휴직
기간의 임금총액과 그 기간을 제외하여 부담금을 산정합니다. 납입예정일부터 퇴직일+14일까지는 연 10%의 지연이자를, 퇴직일+14일 다음 날부터는 연20%의 지연이자를 가산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
상담소
|
2022-04-19 14:57
노동OK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출산전 무급휴가 3개월은 법률상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상담글에서 말씀하신, '퇴직금 정산시 이 기간'이 전체 재직기간(근속기간)을 말씀하신다면, 출산전 무급휴가 3개월은 전체 재직기간(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기존 상담사례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나? 다만, ...
상담소
|
2022-04-14 13:39
노동OK입니다. 고용보험법상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에는 근무일, 유급휴무일, 유급휴일, 유급휴가일, 휴업일(휴업수당을 지급받는 일),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일 등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1조(피보험 단위기간) ①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 ...
상담소
|
2022-04-13 20: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60조 6항은
육아휴직
으로 휴업한 기간을 연차휴가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
상담소
|
2022-04-08 15: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
은 다른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도 취업한 기간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므로 자신이 사업장을 내어 운영하는 자영업의 영위도 포함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만 있다고 해서 미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게 됩니다. 귀하의 말씀처럼 자영업이나 별도 근로소득이 월 150만원 미만인 경우 취업으로 보지...
상담소
|
2022-03-31 16: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사의 의사표시는 불요식행위이므로 반드시 사직서를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구두로의 사직의사표시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구두 의사표시는 다양한 정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실무상으로는 실제 사직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논란이 되곤 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너무 힘든 나머지 퇴직의사를 직간접적으로 밝혔으나 사용자가 다음에 얘기하자고 했다면 이는 ...
상담소
|
2022-03-31 16: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왜 100% 임금지급을 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에
육아휴직
관련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4대보험의 경우 사용자에게 가입의무가 있으므로 미가입시 사용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사용자의 미가입에도 근로자가 직접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소급가입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상담소
|
2022-03-16 17: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에 한 해 수급이 가능하나 자발적 이직이라도 수급이 가능한 사유가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육아휴직
을 추가로 사용하고 싶어도 사업장의 사정상 사용하지 못하거나 육아 때문에 업무수행이 곤란하나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상담소
|
2022-03-15 16: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A와 B의 계속근로기간 합산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육아휴직
기간이나 출산휴가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므로 귀하의 말씀대로 B회사에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해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이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은 정상근무하신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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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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