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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5
11개월 계약직의 퇴직금 여부가 궁금합니다.
2024-06-05
연차수당
2024-06-05
대체인력 계약 종료 후 재입사 시 연차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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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지문 미체크 3회시, 휴가 하루 자르...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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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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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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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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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 행에 대한 처벌을 청원하는 형태의 진정이나, 근로기준법상 권리를 주장하여
체불임금
등이 청산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요청하는 진정은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권리 행사에 해당하여 무고죄가 되기 어렵습니다. 2. 다만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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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8 15: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퇴직일을 산정사유 발생일로 하여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되, 해당 1일 평균임금이 해당 시점(퇴직일 전날) 1일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1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2. 또한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하는 바, 기본급...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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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9 17: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수당은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할 경우 이에 대해 현금보상을 하는 것으로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에 대해 법원은 임금성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2.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의 입사일과 연차휴가 산정기간등을 정확하게 알수 없으나, 전년도 연차휴가 산정 기간 1년에 대해 출근율을 계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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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9 16: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제공을 할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볼때 2.25에 입사하였다고만 기재되어 있는데 2019년이라 가정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2.25 입사하여 2020. 5월에 퇴사할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으로 고용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만큼 퇴직금을 지급청구 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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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8 14: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소액체당금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국가가 체불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액 한도 내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사업주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여 이를 회수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한 소액체당금에 대해 사업주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법적 조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사업주의 사업경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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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3 15: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휴가 미사용을 가정하여 월 급여액에 연차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연차휴가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연차휴가 수당을 선지급한다는 이유만으로 연차휴가 사용을 못하게 할 경우 이는 자유로운 연차휴가 사용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위반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60조제5항 위반으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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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6 16: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먼저 상시근로자 수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는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무한 연인원을 해당 기간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퇴직일을 산정사유 발생일로 하여 이전 1개월 동안 매일 근무한 인원*가동일수를 구하고 이를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된 근로자수를 상시근로자수로 파악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렇게 나온 근로자수가 5인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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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7 11: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을 통해 매월 기본급의 일정 비율을 상여금으로 지급하기로 정하고 있다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상 별도의 약정(지급일 당시 재직중인자에 한해 지급한다)이 없는 이상 월 중간에 퇴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상여금 월할분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상 명문화된 약정이 없다면 사업...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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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5 17: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취업규칙에 해당 하는 인사규정의 정기승진 조항이 의무조항으로 일정 요건에 해당 하는 근로자에 대해 정기승진이 12월에 이뤄져야 한다고 확정적 문구를 사용하여 시행해 온 관행이 있다면 이는 하나의 규정으로 당연히 해당 요건에 부합하는 근로자에 대해 서는 12월중에 정기승진을 실시하여 익년 1월 부터 그에 따른 임금 상승분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만...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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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4 17: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가 사용자로 부터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고 진정 사건을 취하한 경우 동일한 건으로 재진정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진정 취지에 맞게 사용자로 부터 기대한 체불 임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신중하게 사용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2) 이경우 조건을 달아 진정을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피력하시면 됩니다. 가령, 사용자가 체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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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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