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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지급받은 임금 중
최저임금
에 포함되는 수당으로 시급을 산정하게 됩니다. 귀하의 임금 내역상 직책수당과 기본급이
최저임금
계산시 포함되는 수당에 해당되며 월급총액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기본급 + 직책수당을 기준으로 산정한 시간급이
최저임금
에 미달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
상담소
|
2009-11-24 13:33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제인 근로자의 경우, 연봉급여액을 월단위로 분할하여 지급받기 때문에 각종의 근로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월급제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상여금은 비록 매월단위로 지급되더라도
최저임금
에 포함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월마다 기본급 85만원, 상여금 30만원 등 월총액 115만원을 지급받는 경우라면
최저임금
산정시 포함되는 임금은 기본...
상담소
|
2009-11-23 16: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야간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나 연,월차수당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시간급)입니다. 통상임금 일급(연차,월차수당)은 시간급*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이내에서 노사간에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시간급)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이란? (정...
상담소
|
2009-11-23 00:48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급여내역 중 상여금,특근수당,월차수당은
최저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는 임금입니다. 제수당은 아마도 연장근로(1일 1.5시간 * 5일 = 1주7.5시간)에 따른 수당으로 본다면
최저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제수당이 연장근로에 따른 임금이 아니라 연장근로와 무관한 고정적급여라면
최저임금
산정시 포함됩니다. 2. 제수당이 연장근로에 따른 임금인 경...
상담소
|
2009-11-20 17:59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급여의 지급지연(임금체불)이란, 기본급과 고정적 수당에 대한 체불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제공에 따라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대해 2개월이상 체불되어 불가피하게 퇴직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감시단속적근로자가 아닌 경우로서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는 경우, 급여액이 백만원정도라면,
최저임금
법 위...
상담소
|
2009-11-20 15: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
계산은
최저임금
에 포함되는 수당 총액을 월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판단하게 됩니다. 귀하의 임금 내역이 기본급, 상여금, 식대, 교통비로 구성되어 있다면 기본급만
최저임금
에 포함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본급 /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간급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며 주 40시간 근로를 할 경우에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 되며 시간급 4...
상담소
|
2009-11-20 11: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어떠한 사유로 중도에 퇴사를 하였는지 알수 없으나 휴직이 아닌 퇴직을 한 후 일정기간 공백 이후에 다시 재입사를 하였다면 각각의 기간은 별개로 보아 퇴직금은 각각의 기간별로 발생하게 됩니다. 2002년 퇴직 당시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은 이유는 알수 없으나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현재에 와서 2002년도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기는 불가능하며 ...
상담소
|
2009-11-10 09: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수습기간 중에는
최저임금
(시간당 4,000원)을 하회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임금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키로 상호합의하였다면 그러한 계약이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여 연장근로나 휴일근로가 있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당사자간의 합의로 '시간당 5,000원으로 ...
상담소
|
2009-11-06 04: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최저임금
은 시간급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2009년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
은 시간급 4,000원입니다. 다만 일반인의 계산상 편익을 위해서 일급 또는 월급으로도 정하고 있는데, 일급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는 전제하에 32,000원을, 월급의 경우 주40시간사업장의 월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이 209시간이라는 전제하에 836,000원으로 정하고 있습니...
상담소
|
2009-11-04 23:55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허위구인광고의 피해사례이므로,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16693 회사와 확정하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법에 의한
최저임금
(시간당 4,000원, 1일 32,000원)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 허위구인광고 신고와 별도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
상담소
|
2009-10-2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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