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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피보험기간 중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한 기간을 말합니다. 즉 실제 보수나 임금등이 발생한 기준일을 말하므로 주4일 근무의 경우 주휴일을 포함하여 1주일 중 5일만을 합산하게 됩니다. 귀하의 피보험단위기간과
출산휴가
급여등의 ...
상담소
|
2021-01-11 13: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60조는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출산휴가
전에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지장이 없다면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 연차휴가는 발생 이...
상담소
|
2020-12-31 13: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 변경의 성격이 구체적으로 어떤것인지(양도양수인지, 합병인지, 전적인지)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원칙적으로
출산휴가
와 육아휴직은 강행규정이므로 소속이 바뀐다고 해도 변경된 사업주는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아울러 급여의 경우도 귀하께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셨다면 수급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
상담소
|
2020-12-16 14: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의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배우자
출산휴가
와 경조
출산휴가
를 따로 둔 이유를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은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므로 법정휴가와 약정휴가가 겹쳤을 때는 하나만 부여해도 위법하지는 아니하나 취업규칙상 휴가가 중복되면 별도로 휴가를 더 부여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그에 ...
상담소
|
2020-12-15 15: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
를 10일 미만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도 10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분할을 원할 경우 분할 사용토록 보장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휴가를 보장하고 근로수령을 명시적으로 거부했음에도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무한다면 임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 입니다. 2. 그 동안에는 고용노동부에서 ...
상담소
|
2020-11-26 14: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8.5.29 이후 육아휴직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출산휴가
는 원래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고요. 따라서 해당기간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사용했다 하더라도 나머지 기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하면 해당 연도 연차휴가 모두 부여하시면 됩니다. 2018.10.1~2019.9.30까지에 대해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기간 2019.8.27~9.30을 포함 하...
상담소
|
2020-11-23 11: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출산휴가
중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되었다는 뜻인지요? 고용노동부에서는 산전후휴가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사업주의 의무도 종료되므로 산전후휴가도 종료된다(회시번호 : 평정 68240-116, 회시일자 : 2003-03-31)라고 보고 있으므로 근로계약기간 종료 후의 임금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
상담소
|
2020-11-17 18: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제 근로자도
출산휴가
를 사용할 수 있으나 휴가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사업주의 의무도 함께 종료되므로 출산전후휴가는 종료되게 됩니다. 육아휴직의 경우는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원래의 근로계약기간이 자동종료되지 않습니다. 2.
출산휴가
급여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200만원이 상한액입니다. 이를 초과하는 경우 사용자가 차...
상담소
|
2020-11-17 17: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출산전후휴가급여는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경우 200만원 까지 고용보험에서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액이 250만원 이라면 200만원까지는 고용보험에서 나머지 50만원은 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2) 통상임금은 실제 근로와 무관하게 근로계약상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
상담소
|
2020-10-29 14: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형태가 프리랜서라고 하였는데 출퇴근 시간과 근무 장소가 정해지고 작업 도구와 같은 비품을 사업장에서 제공하여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근로제공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고용보험 취득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배우자
출산휴가
를 10일간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다만 위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정상적이라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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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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