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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육아휴직을 3월까지 1년을쓰고 4월부터 다시 출근했는데요..요번에 또 임신을 한건데요..또 육아휴직이 가능한가요??츨산예정일 맞춰서 3달
출산휴가
냈었고 아기낳고 육아휴직 들어갔다가 다시출근한건데여...
nhw2369
|
2008-05-07 23:56
1. 4인 사업장도
출산휴가
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제조업 500인 이하, 건설업,광업 운수창고통신업 300인 이하, 기타 100이하 사업장 3. 회사부담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60일에 대하여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는 고용지원센터에서
출산휴가
기간 전체 90일동안 총405만원한도로 지급합니다.따라서 회사부담은 본인의 통상임금의 3개월치가 40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부...
adjust71
|
2008-02-20 11:58
출산전은 45일미만, 출산후에 45일이상 총 90일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출산휴가
의 최초개시일 부터 90일째 되는날 산전후휴가는 종료됩니다. 휴가는 끊어서 사용할 수 없으므로 개시하면 그날부터 한꺼번에 사용을 해야 합니다. 만약, 휴가일수의 90일을 출근의무일수로 계산한다면 주5일(40시간)근무제는 총90일/월22일=4개월(120일)의 휴가가 발생함에 따라 임금도 4개월분을 지급해야 되고, 주6일(44시간)근무제는 총90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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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02 10:50
건강보험료
출산휴가
떄는 100% 전액부담하구요..(본인, 회사), 다른3대보험은 납부안해도 됩니다..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하면 되구요.. 제가 알기로는.. 육아휴직은 180일동안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있어야하고 지금회사에 1년이상 근무자에 한해서 육아휴직은 회사에서 내주는걸로 알고있습니다..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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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05 10:05
2006년11월까지 전회사에 근무하다임신8개월째 2007년1월부터 다른회사에 근무를하고
출산휴가
3개월을 받았다가 6월부터 다시근무를 하였습니다. 한달이 지난지금회사에서는 근무소홀이라며 퇴직할것을 권합니다..출산급여를 타고 난 후라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을까요..실업급여신청시 출산급여액만큼 차감된다는 것이 사실인가요??4대보험가입기간이 4년이 넘거든요..한번도 실업급여신청한적은 없구요...혹..육아휴직은 저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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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07 00:48
출산휴가
경험잡니다. 필요에 따라 신청하세요...
출산휴가
들어감과 동시에 신청할수도 있고,
출산휴가
끝나고 신청할 수도 있더라구요...그리고 토요일,공휴일 구분없이 90일로 계산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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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26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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