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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3
특수경비원 당직근무때 휴게시간에 관하여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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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개인별매출금 이상이 될 경우 지급되는 성과급이 일부 직원에게만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통상임금
의 일률성을 부정할 것은 아닙니다. 2) 문제는 해당 성과급이 고정성에 해당하는지 입니다. 고정성이란 초과근로수당등의 기준임금이 되는
통상임금
의 특성상 일정한 시기에 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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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09: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가 10.31을 사직일로 하여 사직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무시하고 귀하의 의사와 무관하게 10.21을 사직일로 정해 퇴사처리 하였다면 이는 일방적인 근로계약의 해지로서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사용자를 상대로 해고의 무효를 주장하여 10.31까지 정상적이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하고 해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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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09: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교대근무자의 근무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에관한 법률과 근로기준법, 그리고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당 임시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유급휴일인 정상적이라면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에 근로제공을 하게 된다면 이...
상담소
|
2023-12-20 14: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13대법원 전원합의체
통상임금
판결에 따라 현재 재직자 기준이 있으며 재직일에 비례하여 지급하지 않는 명절 상여금의 경우
통상임금
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기준으로 보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재직일 현재 재직중인 자에게만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고, 이러한 규정에 따라 상여금 지급시점에 퇴사한 근로자에게 재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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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0 14: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23.1.7~2024.1.6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한 경우 2024.1.7에 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2024.1.31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할 경우 2024.2.1에 2024.1.31자 1일
통상임금
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산정시에는 해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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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5 15: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경우 2021.10.18 입사하여 2023.10.17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하였다면 퇴사일은 2023.10.18이 됩니다. 재직일수는 729일로 산정사유발생일인 2023.10.18로 부터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6,148177원 2023.7.17~31- 972,861원+2023.8- 2010,058원+2023.9 2010,858원, 2023.10.1~16 1154400원+ 연차수당 384,800원/12개월*3개월)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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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2 17: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22.8.1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3.11.30까지 근로제공하고 퇴사할 경우 2022.8.1~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2023.7.1까지 매월 개근시 매월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어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 이후 입사일로 부터 1년이 되는 2023.8.1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이 추가 발생됩니다. 해당 연차휴가는 2024.7.31까지 사용가능하나, 귀하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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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8 17: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지에 관하여 파악하기 어려워 정확하게 해당 근로자가 퇴사전 얼마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는지를 알기 어렵습니다. 어찌되었건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해당 근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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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15: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의 임금이 근속기간에 연동하여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결정되는 경우, 근속기간은 근로자의 숙련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이 있는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일정한 근속기간 이상을 재직한 모든 근로자에게 그에 대응하는 임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일률성을 갖추고 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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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15: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발생하는 근로는 야간근로가 되며 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의 1.5배를 가산해야 합니다. 오후 5시 부터 오전 2시까지 일하기로 약정되어 있음에도 사업장 사정으로 밤 11시에 종업할 경우 밤 11시부터 익일 오전 2시 사이의 근로는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시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 이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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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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