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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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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읽어 보았습니다. 사장이란인간 정말 몹쓸 사람이구만요. 근로자를 위해 대납할 국민연금,고용보험,건강보험,산재보험 안낼려구 수작 부려 놓쿠선 이제와서 돈 받으려구 하니까 겁주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구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귀하가 손해볼거 하나도 없네요. 국민연금 매월50,850원을 납부한다면 연간총소득이 50,850원*2/0.09*12월=13,560,000원(대략) 정도 되는군요. 국민연금은 세금이 아니고 노후에 연금이나 일시...
|
2008-04-19 15:01
실질적으로
퇴직금
은 1년 이상 근로에 대해 발생하기 때문에 1년미만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월급여에 포함해서 지급한다고 하여도 이는
퇴직금
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1년이상 근속 후 퇴직할 경우 별도의
퇴직금
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saydolce
|
2008-04-15 15:51
퇴직금
중간정산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은 당사자간 별도 정함이 없었다면 근로자의 중간정산요구일이 된다. ( 2005.09.29, 퇴직급여보장팀-155 ) [질 의]
퇴직금
중도정산시 평균임금의 산정시점은 정함이 없다면 `사용자의 승낙시점이 아니라 근로자의 요구 시점`을 산정사유발생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요구 당시 정산기간을 `1년 5개월 치` 등의 명시가 아니라 특정기간을 지정하여 요구하는 경...
saydolce
|
2008-04-15 15:39
퇴직금
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예전에 신탄진에 있던 영원산업(신발 공장 하청 업체) 에서 일한 적이 있는데 실업급여 및
퇴직금
까지 밀린거 제대로 받지 못해서 이렇게 가슴이 아픔니다. 어떻게 하면 밀린
퇴직금
까지 받을수 있는지 답변을 꼭 부탁 드립니다.
|
2008-04-15 12:38
1.네 업주와 업주의 친족은 근로자의 수에서 제외됩니다. 2.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라면 법정
퇴직금
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따로이
퇴직금
에 대해 약정한 계약내용이 없다면
퇴직금
을 지급할 책임이 없습니다. 업주의 재량에 좌우될뿐입니다.
krang12
|
2008-04-02 08:55
근로기준법 제41조, 제42조, 제93조 및 시행령에 의하여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지만, 30일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상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명부(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이력, 업무의 종류, 고용 또는 고용갱신 연월일, 해고, 퇴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와, 근로계약에 관한 서류(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의 지급방법과 계산,...
|
2008-04-01 20:38
아마도 연봉직에 포함된
퇴직금
얘기를 들은 것 같군요. 근거없는 얘기구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13개월로 바뀌어봤자 근로자에게 유리할 게 없습니다.
|
2008-04-01 09:04
안녕 하세요. 제 한달 급여에
퇴직금
이 포함 되어 있다고 합니다.
퇴직금
은 1년을 계약으로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7개월 근무 후에 퇴사하면 급여에 포함된
퇴직금
은 반납 해야 되는지요? 빠른 답변 바랍니다.
|
2008-06-19 14:38
5인이상의 사업장이면
퇴직금
이 발생하는데요. 평균임금= 퇴직전3월총액(상여,연차는 1년총액의 3/12을 포함)/대상(91일~92일)입니다. 퇴 직 금=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입니다.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은,고용보험,산재보험)은 1인이상의 사업장이면 의무가입 대상이며,납부액은 연간총급여/12월=표준월액(00원부터~00원까지)에 따라 납부해야 됩니다. 국민연금은 표준월액의 9%를 근로자가 납부해야 하는데 사용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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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8 09:35
1일 평균임금×?일×(총 재직일수(273)/365)로 해야할까요? (총 재직일수(273)/365)=0.7479년분의
퇴직금
만 지급하시면 되는거 아닌가요? 즉,1일 평균임금×30일분×(273일/365일)=
퇴직금
이되겠죠..
|
2008-03-27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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