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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산정은 {(퇴직전3월급여총액)+(1년간받은상여금의3/12)+(1년내받은연차수당의3/12)}/(산정대상일수)입니다. 만약,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인 최종3월중에 근로자가 신병 등으로 인하여 회사의 승인을 받고 휴직한 기간에 대하여는 휴직기간과 휴직기간에 지급받은 임금은 제외하고, 나머지의 기간과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하되 휴직기간이 3월을 초과할 경우 휴직개시직전3개월의 급여총액으...
|
2008-03-26 03:51
본건과 같은 문제들이 연봉제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애 월급제와 년봉제의 급료의 계산기준은 정의를 월급제는 월단위정액,년봉제는 년단위정액으로 한다 규정되어 있는데 년봉의 월할분은 12인데도 20할하여 월할이라 칭하고 년봉인상 싯점을 기준으로 3개월 후 퇴직하는 경우 12/20(3개월은 인상된 급여를 적용)인상급여 수령을 기준으로, 나머지 짝수월,추석,구정에 지급하는 8/20할은 인상전후 수령횟수에 따라 가중...
mbchoi
|
2008-03-19 20:59
퇴직금
은 5인이상(사장빼고)의 사업장에서 발생하게 되지만, 5인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입사당시
퇴직금
을 받기로 약속 하였다면 약속한 금액만이라도 지급해주면 다행이지만, 사장이 오리발 내밀면 난처한 입장이 됩니다. 그러나 5인이상의 사업장이면서 시용기간,수습기간을 포함하여 1년이상을 근무하였다면 당연히 전체의근속기간(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에 대하여
퇴직금
이 발생하게됩니다.
|
2008-03-08 15:59
오타가 있는 것 같군요 "정직"이 아니고 "정식" 인것 같네요 ^^ 2006년 4월부터 현재까지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넘었기(근로기간이 1년 11개월 정도 되었네요) 때문에 당연히
퇴직금
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퇴직금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khyang64
|
2008-03-07 13:17
퇴직금
을 수령하는 경우 당연히 세법상 정해진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위의경우에 사장이 직접 현찰로
퇴직금
을 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만약
퇴직금
이 계산한것보다 적게 주었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
2008-03-07 01:12
* 재직기간 1. 재직기간 : 2003.03.24~2008.02.17 (1791일) 2. 재직기간 : 2003.05.01~2008.02.17 (1753일) <최종 3개월급여> 11월(14일분) : 653,333원+당직120,000원(17일이후=20화.23금.27화.30금)=773,333원 12월(31일분) : 1,400,000원+당직90,000원(화요일=4.11.18.25쿠리수)=1,490,000원 01월(31일분) : 1,400,000원+당직120,000원(화요일=1.8.15.22.29)=1,520,000원 02월(16일분) : 1,026,666원+당직60,000원(16일까지화요...
|
2008-03-03 21:47
1. 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직후 14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와 합의시
퇴직금
지급일을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3. 입사시 1년계약을 하셨을테고 그 이후 정규직으로 전화하셨기 때문에 또한 1년 계약에 상응하는
퇴직금
을 받으셨으므로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4. 인상분 소급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번과 4번의 경우 재직중에 발생한 수당과 소급분이므로 퇴직여부와 관계없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saydolce
|
2008-02-29 15:30
일단
퇴직금
을 연봉에 포함하는 것은 근기법 위반입니다. 이렇게
퇴직금
을 받은후에 노동부에 진정하면
퇴직금
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연봉게산은 틀린것은 아니며 단지 주는 방법의 차이을 뿐입니다
|
2008-02-29 08:21
비록 이자는 없더라도 그것마저 떼어두지 않았더라면다 써버리고 없을 텐데...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맙고 자상하신 원장님이시군요~ 오히려
퇴직금
을 받기보다는 적립금 찾아 선물이라도 해야 되는거 아닌가 싶네요....
|
2008-02-27 09:16
1>>> 1.1~1.24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다시 정산하여 휴가를 부여하면, 부여된 총휴가일수는 13.1일(12일+1.1일)로
퇴직금
과 동시에 수당으로 지급해야 됩니다. 즉, 회사의 계획은 2009.1.25일에 1.1~1.24까지의 발생분=(1.1일), 08.1.25~09.1.24까지의 발생분=(17일) 이렇게 18.1일을 부여하려고 하는것 같은데 이렇게 부여하게 되면 휴가부여일이 지연되는 결과가 되므로 퇴직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적용됩니다. //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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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5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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