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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기간의 휴가,휴직시에는 건강보험,국민연금 모두 납부예외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무급시간동안은 국민연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건강보험은 휴직기간에도 보험
급여
혜택을 받기 때문에 복직시 납부정기기간동안의 보험료를 모두 납부하셔야 합니다. 무급인데 왜 납부해야하냐고 생각하면 안되구요. 무급기간에도 병원진료를 받으실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시니깐요^^
ballsook
|
2007-04-27 11:27
진심화 님 // 실업
급여
액은 고용보험료 납부액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신고할 때 작성하는 평균임금산정내역서에 기재된 평균임금산정내역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직확인서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세요. https://www.nodong.kr/402816
상담소
|
2007-04-20 17:36
그럼 보혐료랑 실업
급여
금액이랑은 상관이 없나요??
|
2007-04-20 17:09
회사에서 상실사유 변경을 하시면 되고 변경은 어떤사유 퇴사인데 어쩌다가 잘못 신고하였고 실제 퇴사사유는 어떻게 되는지 상세히 기입하신 공문과 평균임금산정내역서라는 서류 함께 처리하시면 됩니다. 공문은 사업장 사용 서식이면 되고 평균임금산정내역서는 고용지원센터라는 곳 서식자료실에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1주일 정도 소요될 수 있고 이건으로 해당사업장에서 고용지원센터 발송으로 경고문 받게 됩니다.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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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16 10:14
골자는
급여
차별이 호봉제나 직급간 차이가 이뤄지는 것이 아닌 오직 근속년수 산정이 2년만을 꼽기에~
scrapweb
|
2007-04-11 21:17
근무시작 한지 45일만에 부당해고를 당한 사람입니다.첫달월급153만원 을 받았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을 해두었고 현재 공방중입니다.휴직기간 동안의
급여
를 회사로부터 손쉽게 받아내려면 해고무효확인소송 을 하라고 하는데요 최장 2년이란기간이 소요되고 변호사선임비용이 많이 든다고 합니다만 변호사비용+인지대+기타 소요되는 비용을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홀로추진할경우 법률구조공단 의 도움을 받을수...
khgs5109
|
2008-08-30 18:53
수원 영통에 있는 피부샵입니다. 평일10시-9시 토요일6시 일요휴,국경6시
급여
절충하여 최대한 드리겠습니다. 연락 기다립니다.0184447774
|
2007-08-09 14:28
7년동안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한지 3개월차 접어들었구요
급여
는 2개월분,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운거같아 제촉하진 못하고있는데 소문에 한달후에 부도가 날지도 모른다고하더라구요~ 만약 부도가 나면 미수령한
급여
와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있길바라며....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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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26 21:47
실업
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도와주세요!! 현재회사에서
급여
를 제때지급하지 않거나 미지급하여 다른회사로 이직할 생각입니다. 문제는 현재 회사가
급여
를 주지 않는관계로 다른회사에 이직을 결심하게 되었는데 만약 이직할 회사와 제가 맞지않아 그만둘 경우 실업
급여
를 받을수 있을까요? 이직할 회사가 어떤곳인지 정확히 확신이 없습니다. 현재회사에 사직서 제출시 사유 작성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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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4 10:08
저도 창원고용안전센터 전화했다가..무슨 죄인취급받듯이.. 우리가 실업
급여
를 구걸하는것도 아니고.. 왜 그렇게.. 싸가지 없이 .. 대답하는지.. 지금은 친척이 다 시골로 가서 봐줄수 없는 상황이다 ." 촌에 맞기면 되겠네 " 그게 상담할 사람이 할말인가?? ㅡㅡ;; 반말 찍찍하고 진짜..내가 무슨 조서 꾸미는 것도 아니고..정말... 공무원퇴출제.. 강추입니다.. 말하는 뽄새하고는..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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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28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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