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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23.1.1~12.31 까지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하고 2024.1.1에 해당 사업장의 재직중인 상태여야
연차휴가
사용을 청구하거나 미사용
연차휴가
에 대한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2) 2017년 대법원은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전년도 출근율에 따른
연차휴가
를 부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결한바 있습니다....
상담소
|
2024-01-30 11: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경우 입사일보다 근로계약 종료일이 더 빠르기 때문에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
를 부여하는 것이 이익이 됩니다. 2) 사업장에서 회계연도를 1.1.~12.31로 정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전체 근로계약중 귀하에 대해
연차휴가
발생일을 산정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3) 2022.6.20~12.31-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으로 ...
상담소
|
2024-01-29 16: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이는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지 못한 상황이 되므로 사업주로서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 지급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2)
연차휴가
에 있어서도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해당월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연차휴가
가 1일 부여되는데 무급휴가로 해당 소정근로일을 근로제공하지 못할 경우 해당월의
연차휴가
는 발생하지 않...
상담소
|
2024-01-29 16: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
는 발생일로 부터 1년간 사용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의 약정휴직등을 이유로
연차휴가
를 모두 소진하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해서는 2024.
연차휴가
발생일로 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서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자와 협의하여 미사용
연차휴가
를 2025.2.25 이후 복직...
상담소
|
2024-01-25 15: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합니다. 또한 동법 제 60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합니다. 2) 원래 기존 구 근로기준법에는 제 60조 3항에서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총 11개의 ...
상담소
|
2024-01-25 15: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
는 원칙적으로 발생일로 부터 1년간 사용가능하며 이를 미사용했을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발생해 연차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이라는 권리 발생일로 부터 지급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시 반영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 직전 년도에 미사용해 ...
상담소
|
2024-01-25 11: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마지막해 퇴사일이 입사일 보다 앞에 있으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를 산정한다 하더라도 회계연도 보다 유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 사업장의 규정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를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2)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 분에 대해서 연차수당으로 지급청구 하시면 됩니다. ...
상담소
|
2024-01-19 15: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아닙니다. 회계연도가 1.1~12.31 사이라고 가정하면 2023.1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매월 개근시 연차휵가가 최대 11일이 발생됩니다. 2) 2023.12.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12.1에 입사했다 하더라도 12월을 개근해야 2024.1.1에
연차휴가
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2023.12에 입사한 근로자는 매월 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
가 2023년에 없습니다...
상담소
|
2024-01-19 13: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16시간 근무에 격일제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입니다. 다만
연차휴가
1일을 사용할 경우 비번일을 고려하면 2일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1년에 15일의
연차휴가
가 발생된다 가정하면 14일의
연차휴가
에 대해서는 14일*8시간= 112시간으로 여기에 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을 곱할 경우 1,077,440원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
상담소
|
2024-01-17 15: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일과 기존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일을 매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1년 단위로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중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이내의 범위에 있는
연차휴가
차일을 보상하셔야 합니다. 가령 1996년도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일과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일 비교....2023년까지 매년 몇일의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셔서 연차...
상담소
|
2024-01-1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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