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1.14 19:04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해 객관적 기준없이 단지 남녀간의 성별을 이유로 채용, 임금, 승진 등에 차별을 두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객관적 기준이란 학력, 담당업무, 자격 등이 될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와 같이 아무런 기준없이 남녀간의 차별한다면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군복무자에게 호봉을 가산할 때, 그 가산의 정도가 군복무기간을 상회하거나 병역면제자 또는 미필자인 남성에게도 호봉가산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법 위반 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남녀고용평등 위반사항이 발생하면 근로자는 노동부 진정,고소 및 노동부 고용평등위원회 조정신청이 가능하고 여성부에 민원 및 진정이 가능합니다.
노동관계에서의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는 것이나, 실무상으로 일정부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는 부분도 발생하는바 귀하께서 가지고 계신 입증자료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22조("이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에 의거, 차별적 지급을 한 부분은 무효가 되므로 사용자에게 그부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남녀가 호봉적용을 달리하는 것이 타당한지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감사합니다. 로 문의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말씀 감사합니다.
>
>200인정도 고용하고 있는 제조업체입니다.
>
>1.임금은 기본급+수당+상여금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2000년 1월 입사했는데, 당시 대졸초임이 남녀가 달랐습니다.(같은 5
>급사원이고,같은 일반직으로분류됨) 그때설명으론 군필자의 경우 2호
>봉정도 인정해준다고 설명했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군필자,면제자, 2
>년6개월군필자의 경우 초임이 같았습니다.)
>
>현재, 취업규정이나 임금규정에 호봉에관산 세부규정과 남녀차이에 대
>한 것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
>이와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노동부와 여성부에 남녀차별로 지정을 내
>고, 차이난 임금을 청구하고 싶습니다.
>
>2.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노동부, 여성부 둘다에 진정서 넣어도 되는지, 차이난 임금에 대한 지
>급권을 행사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제가 입수할수 있는 자료는, 입사시기의 급여명세서, 당시 입사자의
>학력과 업무, 기본급 리스트 입니다.
>
>3.2000년 1월에 처음 차별이 시작되었고, 그 기본급에 대하여 급여를
>인상받아왔는데, 지금 진정을 넣어 시정조치를 받으면 3년치의 급여차
>이를 받을 수 있는지요?
>
>답변바랍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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