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1.14 18:37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직한 경우에는「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이를 이유로 해고된 경우와 형사상 처벌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해고된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벌금형을 받고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해고된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 하는 경우
  ①회사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②직책을 이용하여 회사공금을유용·착복·횡령하거나 배임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③인사·경리·회계담당직원이 허위서류 작성 등으로 재산상 손해를 끼침으로써 해고된경우
  ④회사의 기밀을 경쟁관계의 타회사 등 외부에 제공하여 사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⑤납품업체로부터 금품 또는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초래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⑥회사제품·원료 등을 절도 또는 불법반출함으로써 해고된경우
  ⑦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 또는 동의없이 타인에게 대리운행케하여 교통사고를 초래하거나 운송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함으로써 해고된경우 (2002.2.1 이후 이직자부터 적용)
  ⑧기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침으로써 해고된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운전기사로써 음주운전을 하여 100일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된 것은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나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정도의 사례는 아닐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하는 과정에서 수급자격이 없다고 예기를 들었으나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실 때에는 반드시 구직등록과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십시요.

그래야만 고용안정센터로부터 「수급자격불인정통지서」를 받게되고 이를 근거로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지방노동사무소(고용안정센터)의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으시면 「수급자격불인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심사청구서」를 제출하십시오.


>실업급여에 관해서 문의 드립니다.
>
>제 친구 아버지의 일인데요...
>10여년 넘게 고속버스 운전일을 하셨습니다.
>
>개인적인 일로 친정에 다니러 가셨다가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
>면허정지 100일에 벌점 80점 벌금을 받으셨고,
>운전자 수양교육인가??? 를 받으셔서 벌점은 60점으로 조정 되었습니다.
>
>문제는 직장 문제인데요...운전직이라서 회사 내규가 벌점에 민감하다고 합니다.
>벌점 80점이상이면 자동 퇴사라고 하더군요...
>면허정지 100일 이니까 100일동안 일을 못하게 되었으니 퇴사는 예정하고 있었습니다.
>
>연세도 50이 넘으셔서 적당한 직장도 없고, 배운게 도둑질이라고 운전밖에 모르고 살던
>제 친구 아버지는 100일이 지날 동안은 꼼작없이 실업자로 있으셔야 했습니다.
>
>실업급여라도 받아서 생활비로 써야하는 실정인데,
>고용안정센터에서는 음주로 인해서 회사를 퇴사하셨기 때문에 않된다고 하던데....
>방법이 전혀 없는건가요?
>
>서민의 한달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그 월급 받아서 아들,딸 대학자금에 보태고...생활비하고...각종 세금내고...
>저축이라는것은 생각지도 못할 생황에서.....실직까지 하셨으니....무척이 속상하실 겁니다.
>
>전혀 방법이 없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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