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입사후 14일 이내에 피보험신고를 해야 합니다. (2004년 법개정으로 한달에 1회) 이런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 사실이나 아직 노동행정상 일일이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하면서 취득일을 실제 입사일로 적어내시면서 보험료를 납부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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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직한지 1년이 지났는데 가입되어 있는줄 알고있었는데
>고용보험이 가입이 되지 않았드라구요
>
>그래서 지금이라두 가입을 시킬려구 하는데
>1년 고용보험료(1년임금 총액에서 0.45%) 를 납부하면 아무 탈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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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근로자 입사후 14일 이내에 피보험신고를 해야 합니다. (2004년 법개정으로 한달에 1회) 이런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 사실이나 아직 노동행정상 일일이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하면서 취득일을 실제 입사일로 적어내시면서 보험료를 납부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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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직한지 1년이 지났는데 가입되어 있는줄 알고있었는데
>고용보험이 가입이 되지 않았드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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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지금이라두 가입을 시킬려구 하는데
>1년 고용보험료(1년임금 총액에서 0.45%) 를 납부하면 아무 탈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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