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1.14 18:21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통상임금을 노동실무상으로 해석할 때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수당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노동관련 법규를 해석하는데 있어, 실제 있어왔던 관례나 상대방의 신뢰이익 등이 존중되는 것은 사실이나, 귀사의 단체협약 내용이 휴직중 통상임금의 60%를 지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시킨다는 특약이 없는한 통상임금에서 상여금을 반영시키지 않는 회사의 행위가 비록 일방적이기는 하나 단체협약 위반으로 볼수는 없을 것입니다.

기존에 상여금을 포함시켜 지급한 것은 통상임금에 대한 오해속에서 일어난 행동으로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군산에 위치한 한국 상-고방 베트로텍스 노동조합의 임원입니다.
>항상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금번의 문의사항은 병가(또는 산전후휴가) 시 상여금 지급과 관련한 사항으로 저희단체 단협의 쟁점 부분은 이렇습니다.
>
>『제16조 [휴직, 휴직자의 급여] 회사는 근무로 인해 병세가 악화 될 우려가 있는 질병, 전염병 또는 산재이외의 기타 재해로 의사의 진단결과 취업 불능인 자로 확인되었을 경우 취업을 금지하고 요양기간의 6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지 60을 지급한다. 전기 요양기간(6개월) 만료 후에도 취업 불능인 경우 일단 해임하되 12개월 내에 완쾌되었을 시는 전직 대우로 회사   내에 동급 직책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 우선 복직 시킨다. 단, 정신 계통의  병은 발병 즉시 지정병원 또는 전문병원의 판정에 의하여 해고하고 복직을 불허한다.』
>
>종전까지는 병가기간중에 매월 통상임금의 60%를 지급하고 상여금의 지급 해당월이되면 병가 시 지급되는 통상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을 하였으나 2003년도 8월을 기점으로 상여금의 지급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상여금은 평균임금으로 병가 중 지급하기로 약정된 통상임금의 범위에 적용되지 않으며 기존에 관례적으로 지급하던 관행은 잘못 시행한 것이며 바로 잡아가기 위한 방향으로 2003년도 8월부터 지급을 중지했다는 것이 사측의 입장입니다.
>이것의 실시과정에서 노측과 협의단계를 거치지 않았고 또한 병가자 개인의 급여기록을 확인을 해야 만이 알 수가 있어 실시이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2004년도 1월에 새로운 집행부가 업무를 인수한 상태입니다.
>현행 규정으로는 상여금지급은 다시 받을 수 없을까요?
>노측의 대응 방법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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