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수시계약(대법원 판례의 경우 5회이상을 인정한 경우도 있고, 7회이상을 인정한 경우도 있습니다.)이 이루어졌을 경우 정규직화 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대법원에서는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7회 이상이라면 해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규직화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정규직 근로자의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다고 하여 일반적인 계약직 근로자와 같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임의로 계약해지를 할 경우 근기법에 나와있는 해고에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또한 이럴 경우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파트타이머나 용역직으로 근로조건을 조정할 수 없게 됩니다.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사측의 계약기간 만료에 대해 근로계약을 해지한다거나, 또는 재계약이 없이 묵시적으로 근로를 하게한다면, 그건 자동으로 재계약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모 그룹사에서 계약직으로 매년 계약을 갱신하며 7년을 근무했습니다.
>현재 재계약일은 7월1일 이었으나 아무런 통보없이 24일이 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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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와 같은 위치에 있는 직원들은 용역이나 파트타이머로 전환되는 것이 아닌지 불안해 하고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계약기간이 지났음에도 재계약 아니면 계약 해지라는 통보가 없었다는 것은 자동적으로 계약이 다음해 1년으로 연장된것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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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만약 사측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계약해지와 용역직 중 하나를 택하라는 요구가 온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단합해서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소송으로 맞서도 되는지요...(3년이상 계약이 이루어진 계약직들의 정규직화가 이루어진 판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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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기간이 지난 후에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요..
>
>급합니다. 저희같은 계약직들이 전혀 업무의 변화가 없이 파트타이머나 용역직으로 강요당하면서 임금삭감과 고용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부디 빠른 답변으로 좋은 대응책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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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화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정규직 근로자의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다고 하여 일반적인 계약직 근로자와 같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임의로 계약해지를 할 경우 근기법에 나와있는 해고에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또한 이럴 경우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파트타이머나 용역직으로 근로조건을 조정할 수 없게 됩니다.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사측의 계약기간 만료에 대해 근로계약을 해지한다거나, 또는 재계약이 없이 묵시적으로 근로를 하게한다면, 그건 자동으로 재계약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모 그룹사에서 계약직으로 매년 계약을 갱신하며 7년을 근무했습니다.
>현재 재계약일은 7월1일 이었으나 아무런 통보없이 24일이 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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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와 같은 위치에 있는 직원들은 용역이나 파트타이머로 전환되는 것이 아닌지 불안해 하고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계약기간이 지났음에도 재계약 아니면 계약 해지라는 통보가 없었다는 것은 자동적으로 계약이 다음해 1년으로 연장된것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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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만약 사측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계약해지와 용역직 중 하나를 택하라는 요구가 온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단합해서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소송으로 맞서도 되는지요...(3년이상 계약이 이루어진 계약직들의 정규직화가 이루어진 판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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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기간이 지난 후에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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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합니다. 저희같은 계약직들이 전혀 업무의 변화가 없이 파트타이머나 용역직으로 강요당하면서 임금삭감과 고용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부디 빠른 답변으로 좋은 대응책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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