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초에 연봉계약으로 회사에 입사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외수당및 법정수당에 대해서는 "노동 OK" 자료를 봐서.. 어느정도 알고 있구요..
제가 학교를 다니다 사회초년생인지라. 계약서를 쓸때 꼼꼼하게 못본건 잘못이지만..
그래서 생각이 안납니다.^^ 이럴경우 제가. 원하면 회사에서는 계약서를 보여줄수 있는건지??
만약 계약서의 내용과.. 지금 일하는 여건(수당,법정수당,등등...)이 맞지 않을 경우에.. 제가 자진 사직을 해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단, 180일은 지났구여..^^
제 질문에 대한 속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째질문 : 입사할때 쓴 계약서를 회사측에.. 보여줄것을 요구하면 회사측에서 보여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둘째질문 : 계약서을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경우(조금만 사항에 대해서도)에 자진 사직을 해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수 있는건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추신 : 속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간외수당및 법정수당에 대해서는 "노동 OK" 자료를 봐서.. 어느정도 알고 있구요..
제가 학교를 다니다 사회초년생인지라. 계약서를 쓸때 꼼꼼하게 못본건 잘못이지만..
그래서 생각이 안납니다.^^ 이럴경우 제가. 원하면 회사에서는 계약서를 보여줄수 있는건지??
만약 계약서의 내용과.. 지금 일하는 여건(수당,법정수당,등등...)이 맞지 않을 경우에.. 제가 자진 사직을 해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단, 180일은 지났구여..^^
제 질문에 대한 속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째질문 : 입사할때 쓴 계약서를 회사측에.. 보여줄것을 요구하면 회사측에서 보여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둘째질문 : 계약서을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경우(조금만 사항에 대해서도)에 자진 사직을 해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수 있는건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추신 : 속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