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7.27 18: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급제근로자가 1일분의 통상임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월급여액을 월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후 1일의 근무시간을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예를들어 월 100만원을 받고 1일 8시간, 1주44시간근무하는 근로자의 월소정근로시간은 226시간이므로 1일의 통상임금은 (100만원/226시간)*8시간입니다. 통상임금산정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37번 해설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다만, 위 계산방법이 복잡하시다면, 특정월의 일수에 관계없이 월급여액을 30일로 나누어 계산하여도 무관합니다.

3. 1주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초과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이때 초과근로수당의 기준은 1시간당 통상임금인데... 1시간당 통상임금은 월급여액/226시간입니다. 1주44시간이내의 초과근로라면 초과근로한 시간수에 1시간당 통상임금을 곱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받으면 되고, 만약 1주44시간을 초과한 경우라면 그 부분부터 50%의 가산임금이 적용됩니다. (초과근로수당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40번 해설   월급제 근로자도 연장,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4. 초과근로여부는 당사자간에 합의하에 가능합니다. 사용자의 일방적인 지시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52조 참조)

5. 일요일은 법정휴일이니까, 반드시 유급처리되어야 합니다만, 공휴일과 토요일의 그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6. 이력서의 기재내용중 일부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그것이 근로계약 자체를 해칠정도의 중대한 사안이 아닌 경미한 사항이라면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너무 많아 위와같이 간단히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중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자세한 사정을 담아 다시 질문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근무하는 학원은 원장이하6명인 규모입니다  약정타임은 50분씩 일주일에 22타임이고 담임제를 하고 있습니다 담임반 학생의 성적관리와 성적 저조자들의 본인, 부, 모 상담과 담당과목의 성적 저조자에 대해 업무일지에 매일 한건 정도 상담해서 올리고 출석관리를 합니다 출근 시간은 2시반에 출근해서 10시 반에 퇴근하고 방학때는 8시반에 출근 5시 쯤 퇴근(4시 반이 정상인데 원장이 지랄한다면서 주임이 한 50분쯤 퇴근하게함)입니다  면접시 들은 내용은 이정도였고 막상 출근해 보니 하루 시수 4~5타임에 보강이 거의 1~2타임씩 보강계획을 짜게 해서 돌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월래 방학때 학원에서 이정도 하지 않는냐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통상 교사의 묵인하에 하는 보강은 시험기간때 일 뿐인데 이건 사람 식사할 시간조차 안주고 부려 먹습니다 수업이 그나마 비면 채점할 거리를 가져오고 매주 2개의 시험지를 만들 시간 조차 빠듯하게 합니다 게다가 교사들이 방학첫주에 지각을 조금 했다고 교무실에 들어와 소리를 지르고 어디서 굴러먹다가 들어와서 이 따위로 근무하냐면서 출근시간을 일방적으로 8시로 정해버리고 내가 두고 보겠다면서 가만히 안놓아두겠다는 둥의 폭언을 했습니다  어느 학원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제는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하고 사직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1. 이런 담임제이고 출퇴근의 제약이 있는 곳에서의 임금 계산은 하루 일당(온 월급외에 남은 기간)을 항상30으로 나누는지 아니면 31일로 끝나면 나누기 31로  하는지가 궁금하고
>2. 시수 외에 과다한 보강은 어떻게 돈을 계산해야 하는지
>3. 원장이 일방적으로 출근시간을 일시적이지만 정해 버릴수 있는지
>4.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하면 5일 근무에 40시간이 되는데 토요일날 불려서 시험 감독하고 보강 시키고 자기 기분내키면 빨리 보내고 아니면 늦게까지 잡아두는데 주 40시간 이상의 근무를 하면 임금이라던가 기타 사항이 궁금합니다
>5. 월급계산시 근무안한 토요일, 일요일 , 공휴일이 들어가는지 안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6.이건 제 개인의 실수인데 이력서에 경력4년중에 8개월은 다른 과목 담당을 했는데 면접당시 이야기를 안했는데 그쪽에서 그걸 걸고 넘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근로계약위반과 이 건에 대한 것중 어느 것이 더 중한지 알고 싶습니다
>7. 마지막으로 앞의 학원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본인(개인적인것도 포함)에 대해 수소문했다고 하는 데 그래도 되는 지도 궁금합니다
>학원가가 특수해서 다른 직장과 비교가 잘 안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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