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에 관해서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법적 정함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간에 체결한 개별근로계약서 또는 회사가 정한 사규 또는 노조와 회사간에 체결한 단체협약 또는 노사관행에 따라 그 시행될 수 밖에 없는데.... 근로계약서, 사규, 단협 등에서 상여금지급기준액을 단지 기본급의 000%로만 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기준일수에 대해서 특별히 명시하고 있지 않다면, 노사관행에 따라 '기본일급여액의 30일분'으로 지급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차후 노사간의 단체교섭을 통해 '상여금은 기본일급여액에 대해 지급하는 달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지급한다'는 특별한 정함이 필요하다 판단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저희 회사는 상여금을 기본급으로 받고 있습니다
>한달 기준으로 할 경우 30일 ,31일이 있는데 우리는 30일로 딱 끊어서 받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단체협약 본문입니다
>
> 회사는 종업원에게 규정된 상여금을 지급한다(기본급의 650% 지급)
> 1월말 민속의날100% , 3월말 100% , 5월말 100% , 7월말 하기휴가 100% , 9월말 중추절 100%,
> 11월말 100%, 12월말 50%
>
>다른게 아니고 지급일이 정확하게 정햐여져있는것이 아닙니다
>예를들어 1월말 민속의날 100% 하면 원칙은 1월 마지막날주는데 명절이 있을때는 조금일찍 줄때도 있고
>다음달로 넘어갈때도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일급제이다보니 한달이30일이든 31일이있든 항상 30일치로 계산되어
>받고 있습니다
>지급받는달이 31일까지 있다면 상여금 100%가 31일로계산되어 받아야 하는지 긍금합니다
>저희 회사는 상여금을 기본급으로 받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분 고생많으십니다
상여금에 관해서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법적 정함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간에 체결한 개별근로계약서 또는 회사가 정한 사규 또는 노조와 회사간에 체결한 단체협약 또는 노사관행에 따라 그 시행될 수 밖에 없는데.... 근로계약서, 사규, 단협 등에서 상여금지급기준액을 단지 기본급의 000%로만 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기준일수에 대해서 특별히 명시하고 있지 않다면, 노사관행에 따라 '기본일급여액의 30일분'으로 지급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차후 노사간의 단체교섭을 통해 '상여금은 기본일급여액에 대해 지급하는 달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지급한다'는 특별한 정함이 필요하다 판단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저희 회사는 상여금을 기본급으로 받고 있습니다
>한달 기준으로 할 경우 30일 ,31일이 있는데 우리는 30일로 딱 끊어서 받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단체협약 본문입니다
>
> 회사는 종업원에게 규정된 상여금을 지급한다(기본급의 650% 지급)
> 1월말 민속의날100% , 3월말 100% , 5월말 100% , 7월말 하기휴가 100% , 9월말 중추절 100%,
> 11월말 100%, 12월말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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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게 아니고 지급일이 정확하게 정햐여져있는것이 아닙니다
>예를들어 1월말 민속의날 100% 하면 원칙은 1월 마지막날주는데 명절이 있을때는 조금일찍 줄때도 있고
>다음달로 넘어갈때도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일급제이다보니 한달이30일이든 31일이있든 항상 30일치로 계산되어
>받고 있습니다
>지급받는달이 31일까지 있다면 상여금 100%가 31일로계산되어 받아야 하는지 긍금합니다
>저희 회사는 상여금을 기본급으로 받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분 고생많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