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연차를 주는데 불이익금지의 원칙을 벗어나는게 맞는지요?? 만약 불이익금지의 원칙에 벗어나서 연차를 지급하게 되면 근로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그리고 9할 계산법 좀 가르쳐 주세요
예시) 중간입사자 2004년 4월 1일에 입사를 하게 되면 연차가 없구요 다음 년도 2005년 1월 1일 부터 개근를 하면 연차가 발생이 됩니다.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2006년에 수당으로 받았갑니다. 그리고 퇴직 할때도 2005년 1월 1일부터 연차를 계산하고요 2004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대해서는 보상이 전혀 없습니다.
회사에서 연차를 주는데 불이익금지의 원칙을 벗어나는게 맞는지요?? 만약 불이익금지의 원칙에 벗어나서 연차를 지급하게 되면 근로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그리고 9할 계산법 좀 가르쳐 주세요
예시) 중간입사자 2004년 4월 1일에 입사를 하게 되면 연차가 없구요 다음 년도 2005년 1월 1일 부터 개근를 하면 연차가 발생이 됩니다.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2006년에 수당으로 받았갑니다. 그리고 퇴직 할때도 2005년 1월 1일부터 연차를 계산하고요 2004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대해서는 보상이 전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