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j7075 2004.07.24 09:01
수고하십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저희 회사는 상여금을 기본급으로 받고 있습니다
한달 기준으로 할 경우 30일 ,31일이 있는데 우리는 30일로 딱 끊어서 받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단체협약 본문입니다

   회사는 종업원에게 규정된 상여금을 지급한다(기본급의 650% 지급)
   1월말 민속의날100% , 3월말 100% , 5월말 100% , 7월말 하기휴가 100% , 9월말 중추절 100%,
   11월말 100%, 12월말 50%

다른게 아니고 지급일이 정확하게 정햐여져있는것이 아닙니다
예를들어 1월말 민속의날 100% 하면 원칙은 1월 마지막날주는데 명절이 있을때는 조금일찍 줄때도 있고
다음달로 넘어갈때도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일급제이다보니 한달이30일이든 31일이있든 항상 30일치로 계산되어
받고 있습니다
지급받는달이 31일까지 있다면 상여금 100%가 31일로계산되어 받아야 하는지 긍금합니다
저희 회사는 상여금을 기본급으로 받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분 고생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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