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7.27 15: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읽었습니다만, 퇴직금산정시 최종3개월분의 월급여액 뿐만아니라, 최종1년간의 상여금총액의 1/4에 해당하는 금액과 퇴직전 1년이내에 지급된 연차수당총액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영해야 함은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산정방식에 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에서는 상여금지급기준액에 있어 특별한 정함이 없습니다. 이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할 성질의 것입니다. 그런데 귀하의 사례의 경우, 단체협약 상에서 상여금은 '직전 3개월의 1개월 평균임금과 연차수당을 반영하여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정함이 있다면 이것이 곧 기준이 됩니다. 회사의 사정에 따라 상여금의 지급기준액을 기본급여, 통상임금, 평균임금 또는 기타의 방법 등으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데, 귀하의 단체협약에 그렇게 정하고 있으므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단체협약에서 상여금의 지급기준액을 '연차수당을 반영한 직전 3개월의 1개월 평균임금'으로 하고 있으므로 인해, 퇴직금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산정시 연차수당이 중복하여 반영되는 것이 아니냐고 오해할 수 있겠지만.... 단체협약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으므로 그대로 실시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군요....

다만, 평균임금이라 함은 단지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1년이내 지급된 연차수당뿐만 아니라,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1년이내 지급된 상여금까지 함께 반영되어야 하는데, 해당 상여금을 산정할때, 연차수당만을 반영한다는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의 취지와는 다소 다르군요...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죄송합니다. 저의 예가 미비 했던것 같습니다.
>다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
> 예) 2000년 06월 01일 입사하여 2004년 06월 30일 퇴사자의 경우
>       일급 : 30,000    월급 : 1,000,000원(기본급 및 모든 제수당 포함)
>
>    ♣ 상여금 계산(상반기 =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근무 한 사람에 한해서 직전3개월의 1개월 평균임금 지급)
>        4월 임금 : 1,000,000원
>        5월 임금 : 1,000,000원
>        6월 임금 : 1,000,000원
>        잔여연차 : 13개
>    ☞ 계산) { 4월임금+5월+6월 + (30,000 × 13 × 3 ÷ 12)}÷ 91 × 30 = 『 1,021,150(상반기 상여금)』
>  
>    ♣ 퇴직금 계산
>       4월 임금 : 1,000,000원
>       5월 임금 : 1,000,000원
>       6월 임금 : 1,000,000원
>       잔여연차 : 13개 , 상반기상여금=1,021,150 전년 하반기 상여금=1,200,000
>    ☞ 계산)
>  【직전3개월간 지급된 임금 + (잔여연차 × 일급 × 3 ÷ 12) + {(『상반기 상여금』 + 전년 하반기상여금)
>      × 3 ÷ 12 }】÷ 91 × 30 × 총재직일수 ÷ 365 = 퇴직금
>
>※  상기와 같이 계산한다면, 상여금 계산시 잔여연차에 대하여 3/12만큼 포함하였으며
>퇴직금을 계산하고자 할 때 잔여연차에 대하여 3/12만큼 지급하고, 상 · 하반기 상여금도3/12을
>지급한다면, 기존에 상여금 계산시 이미 잔여연차를 3/12을 지급하였는데 퇴직금 계산시
>잔여연차를 3/12을 지급한다면 중복지급이라 할 수 있지 않은지요?  중복 지급이라 한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한지요?
>
>이번에 제 설명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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