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글을 잘 읽었습니다.
편의상 귀하가 질문하신순서대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1. 회사의 근로계약서 제시 의무에 대하여
통상 근로계약서를 2부를 작성하여 한부씩 가지게됩니다.
회사에서는 귀하와의 근로계약서를 보관하거나 귀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제시할 의무는 없으나
귀하가 취업규칙 보다 상위의 근로조건을 주장하는 경우에 귀하의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여 반증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을 게시하게 되어있으므로 일단취업규칙으로 귀하의 근로조건을 비교해보시고
그후 상위의 근로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였다면 회사에 이를 주장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이를 반증하지못하면 귀하의 근로조건을 인정받게 되므로 회사는 이를 반증하고자
귀하와의 근로계약서를 제시할 것입니다.
2. 실업급여 수급에 대하여
아래에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중 귀하가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한 노동부 고시입니다.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임금을 비교하는 경우에는 초과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은 제외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여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초에 연봉계약으로 회사에 입사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시간외수당및 법정수당에 대해서는 "노동 OK" 자료를 봐서.. 어느정도 알고 있구요..
>
>제가 학교를 다니다 사회초년생인지라. 계약서를 쓸때 꼼꼼하게 못본건 잘못이지만..
>그래서 생각이 안납니다.^^ 이럴경우 제가. 원하면 회사에서는 계약서를 보여줄수 있는건지??
>
>만약 계약서의 내용과.. 지금 일하는 여건(수당,법정수당,등등...)이 맞지 않을 경우에.. 제가 자진 사직을 해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단, 180일은 지났구여..^^
>제 질문에 대한 속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첫째질문 : 입사할때 쓴 계약서를 회사측에.. 보여줄것을 요구하면 회사측에서 보여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둘째질문 : 계약서을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경우(조금만 사항에 대해서도)에 자진 사직을 해도 고용보험 혜택을
> 받을수 있는건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추신 : 속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글을 잘 읽었습니다.
편의상 귀하가 질문하신순서대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1. 회사의 근로계약서 제시 의무에 대하여
통상 근로계약서를 2부를 작성하여 한부씩 가지게됩니다.
회사에서는 귀하와의 근로계약서를 보관하거나 귀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제시할 의무는 없으나
귀하가 취업규칙 보다 상위의 근로조건을 주장하는 경우에 귀하의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여 반증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을 게시하게 되어있으므로 일단취업규칙으로 귀하의 근로조건을 비교해보시고
그후 상위의 근로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였다면 회사에 이를 주장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이를 반증하지못하면 귀하의 근로조건을 인정받게 되므로 회사는 이를 반증하고자
귀하와의 근로계약서를 제시할 것입니다.
2. 실업급여 수급에 대하여
아래에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중 귀하가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한 노동부 고시입니다.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임금을 비교하는 경우에는 초과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은 제외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여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초에 연봉계약으로 회사에 입사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시간외수당및 법정수당에 대해서는 "노동 OK" 자료를 봐서.. 어느정도 알고 있구요..
>
>제가 학교를 다니다 사회초년생인지라. 계약서를 쓸때 꼼꼼하게 못본건 잘못이지만..
>그래서 생각이 안납니다.^^ 이럴경우 제가. 원하면 회사에서는 계약서를 보여줄수 있는건지??
>
>만약 계약서의 내용과.. 지금 일하는 여건(수당,법정수당,등등...)이 맞지 않을 경우에.. 제가 자진 사직을 해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단, 180일은 지났구여..^^
>제 질문에 대한 속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첫째질문 : 입사할때 쓴 계약서를 회사측에.. 보여줄것을 요구하면 회사측에서 보여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둘째질문 : 계약서을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경우(조금만 사항에 대해서도)에 자진 사직을 해도 고용보험 혜택을
> 받을수 있는건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추신 : 속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