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송합니다. 저의 예가 미비 했던것 같습니다.
다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 2000년 06월 01일 입사하여 2004년 06월 30일 퇴사자의 경우
일급 : 30,000 월급 : 1,000,000원(기본급 및 모든 제수당 포함)
♣ 상여금 계산(상반기 =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근무 한 사람에 한해서 직전3개월의 1개월 평균임금 지급)
4월 임금 : 1,000,000원
5월 임금 : 1,000,000원
6월 임금 : 1,000,000원
잔여연차 : 13개
☞ 계산) { 4월임금+5월+6월 + (30,000 × 13 × 3 ÷ 12)}÷ 91 × 30 = 『 1,021,150(상반기 상여금)』
♣ 퇴직금 계산
4월 임금 : 1,000,000원
5월 임금 : 1,000,000원
6월 임금 : 1,000,000원
잔여연차 : 13개 , 상반기상여금=1,021,150 전년 하반기 상여금=1,200,000
☞ 계산)
【직전3개월간 지급된 임금 + (잔여연차 × 일급 × 3 ÷ 12) + {(『상반기 상여금』 + 전년 하반기상여금)
× 3 ÷ 12 }】÷ 91 × 30 × 총재직일수 ÷ 365 = 퇴직금
※ 상기와 같이 계산한다면, 상여금 계산시 잔여연차에 대하여 3/12만큼 포함하였으며
퇴직금을 계산하고자 할 때 잔여연차에 대하여 3/12만큼 지급하고, 상 · 하반기 상여금도3/12을
지급한다면, 기존에 상여금 계산시 이미 잔여연차를 3/12을 지급하였는데 퇴직금 계산시
잔여연차를 3/12을 지급한다면 중복지급이라 할 수 있지 않은지요? 중복 지급이라 한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한지요?
이번에 제 설명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 2000년 06월 01일 입사하여 2004년 06월 30일 퇴사자의 경우
일급 : 30,000 월급 : 1,000,000원(기본급 및 모든 제수당 포함)
♣ 상여금 계산(상반기 =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근무 한 사람에 한해서 직전3개월의 1개월 평균임금 지급)
4월 임금 : 1,000,000원
5월 임금 : 1,000,000원
6월 임금 : 1,000,000원
잔여연차 : 13개
☞ 계산) { 4월임금+5월+6월 + (30,000 × 13 × 3 ÷ 12)}÷ 91 × 30 = 『 1,021,150(상반기 상여금)』
♣ 퇴직금 계산
4월 임금 : 1,000,000원
5월 임금 : 1,000,000원
6월 임금 : 1,000,000원
잔여연차 : 13개 , 상반기상여금=1,021,150 전년 하반기 상여금=1,200,000
☞ 계산)
【직전3개월간 지급된 임금 + (잔여연차 × 일급 × 3 ÷ 12) + {(『상반기 상여금』 + 전년 하반기상여금)
× 3 ÷ 12 }】÷ 91 × 30 × 총재직일수 ÷ 365 = 퇴직금
※ 상기와 같이 계산한다면, 상여금 계산시 잔여연차에 대하여 3/12만큼 포함하였으며
퇴직금을 계산하고자 할 때 잔여연차에 대하여 3/12만큼 지급하고, 상 · 하반기 상여금도3/12을
지급한다면, 기존에 상여금 계산시 이미 잔여연차를 3/12을 지급하였는데 퇴직금 계산시
잔여연차를 3/12을 지급한다면 중복지급이라 할 수 있지 않은지요? 중복 지급이라 한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한지요?
이번에 제 설명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