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7.27 20: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글을 잘 읽었습니다.
제시하신 사례는 귀하의 주장대로 불이익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여집니다.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의 산정 기산일은 원칙적으로 개별근로자마다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98.4.1에 입사한 근로자는 98.4.1부터 99.3.31까지의 근무기간에 따른 개근여부를 판단하여 99.4.1부터 2000.3.31까지 1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한이 발생하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중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만큼 연차유급근로수당을 청구할 권한을 갖는 것입니다.
이렇듯 연차휴가의 부여는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기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회사마다 이렇게 개별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부여 및 수당의 지급을 산정할 경우,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여 회사가 임의적으로 정하는 기산일(대개 1.1)을 기준으로 연차휴가의 부여여부를 판단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회사가 임의적으로 정한 날짜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부여의 기산일을 정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의 원리원칙에는 다소 벗어난 것이기는 하지만 회사임의의 기산일 이외에 입사한 귀하와 같은 이른바 '중간입사자(1.1이외의 입사자)'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불이익이 없다면" 회사가 임의적으로 기산일을 정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여도 위법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노동부행정해석과 법원판례의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귀하의 사례로 보아 입사년도의 근로를 연차에 계산하지안았다면 퇴사년도의 근로를 계산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하는 바 회사에 주장하면 회사는 관례가 그렇다고 할 것이기에 일단 회사의 의사를 타진한 후 노동사무소에 가시어 자세한 입퇴사일자를 말하고 임금체불로 진정을 하시는 것이 낫겠군요

9할계산법은 9할이상 출근시 8일의 휴가가 부여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귀하의 출근일수와 맞게 비교하여 계산하여 보시고 계산이 곤란하면 정확한 입퇴사일자와 결근일수를 적어 다시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연차를 주는데 불이익금지의 원칙을 벗어나는게 맞는지요?? 만약 불이익금지의 원칙에 벗어나서 연차를 지급하게 되면 근로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그리고 9할 계산법 좀 가르쳐 주세요
>예시) 중간입사자 2004년 4월 1일에 입사를 하게 되면 연차가 없구요 다음 년도 2005년 1월 1일 부터 개근를 하면 연차가 발생이 됩니다.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2006년에 수당으로 받았갑니다. 그리고 퇴직 할때도 2005년 1월 1일부터 연차를 계산하고요 2004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대해서는 보상이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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