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boyx74님의 답변에 동의합니다. 7회에 걸쳐 1년단위의 계약직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되었다면 이는 곧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용역으로의 전환을 노동자들이 거부하는 경우, 이때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계약해지 한다면, 이때에는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소송'을 제기해볼 수 있지만, 회사가 그러한 선제공격을 하지 아니한 상황에서는 특별한 법리적 구제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그냥 정규직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되니까요...
회사측의 계약해지(해고)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모 그룹사에서 계약직으로 매년 계약을 갱신하며 7년을 근무했습니다.
>현재 재계약일은 7월1일 이었으나 아무런 통보없이 24일이 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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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와 같은 위치에 있는 직원들은 용역이나 파트타이머로 전환되는 것이 아닌지 불안해 하고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계약기간이 지났음에도 재계약 아니면 계약 해지라는 통보가 없었다는 것은 자동적으로 계약이 다음해 1년으로 연장된것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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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만약 사측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계약해지와 용역직 중 하나를 택하라는 요구가 온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단합해서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소송으로 맞서도 되는지요...(3년이상 계약이 이루어진 계약직들의 정규직화가 이루어진 판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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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기간이 지난 후에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요..
>
>급합니다. 저희같은 계약직들이 전혀 업무의 변화가 없이 파트타이머나 용역직으로 강요당하면서 임금삭감과 고용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부디 빠른 답변으로 좋은 대응책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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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답변드린 boyx74님의 답변에 동의합니다. 7회에 걸쳐 1년단위의 계약직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되었다면 이는 곧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용역으로의 전환을 노동자들이 거부하는 경우, 이때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계약해지 한다면, 이때에는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소송'을 제기해볼 수 있지만, 회사가 그러한 선제공격을 하지 아니한 상황에서는 특별한 법리적 구제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그냥 정규직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되니까요...
회사측의 계약해지(해고)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모 그룹사에서 계약직으로 매년 계약을 갱신하며 7년을 근무했습니다.
>현재 재계약일은 7월1일 이었으나 아무런 통보없이 24일이 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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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와 같은 위치에 있는 직원들은 용역이나 파트타이머로 전환되는 것이 아닌지 불안해 하고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계약기간이 지났음에도 재계약 아니면 계약 해지라는 통보가 없었다는 것은 자동적으로 계약이 다음해 1년으로 연장된것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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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만약 사측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계약해지와 용역직 중 하나를 택하라는 요구가 온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단합해서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소송으로 맞서도 되는지요...(3년이상 계약이 이루어진 계약직들의 정규직화가 이루어진 판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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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기간이 지난 후에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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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합니다. 저희같은 계약직들이 전혀 업무의 변화가 없이 파트타이머나 용역직으로 강요당하면서 임금삭감과 고용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부디 빠른 답변으로 좋은 대응책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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