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7.27 10: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글을 잘 읽었습니다.

귀하의 고민을 십분 이해합니다. 체불임금이 쌓여 도산으로 이어지고
그리하여 채당금을 받기까지 근로자들의 고통은 당해보지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일단 회사가 지불할 능력이 없다면 법인일 경우 법인의 총재산내에서 변제하는 것이므로
체당금을 받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연령에 따라 금액의 제한이 있으나 귀하의 경우 30대라면 155만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받으니 각각 3개월분 3년분을 받으니 대부분 받게될 것 같네요

일단은 폐업이 되어야 받기가 수월하지만 폐업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귀하의 걱정대로 실사를 나와서 몇달이 걸린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체당금 업무를 진행해본 경험을 말씀드리면 공무원들이 한껀도 실사를 나간적은 없습니다.
대부분 대리인들이 작성해온 두꺼운 자료를 보고 서류상의 하자만 없으면 도장을 찍어주죠
회사가 지급능력이 없고 1개월 이상 영업이 정지되거나 사업주가 행방불명이 되거나 하는 경우면
대체로 지급이 됩니다.
본 사이트의 노동문제 해결방법에서 임금채권보장법 쪽을 잘 살펴보세요
폐업을 준비중이면 일단 대표자가 있을때 임금체불로 진정을 내고 체불임금확인원을 받아두는 것이
나중에 체당금을 받기에 수월합니다.
또한 체당금을 받도록 사업주에게 동의나 협조를 쉽게 구할 수도 있고요

사건을 진행하시다가 잘 모르시면 저희 부천상담소나 부천노총 노동법률센터로 문의주세요

https://www.nodong.kr/403005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체불임금을 생각하니 이젠 진절머리가 나내요...
>요번회사두 또 체불.. 벌써 4번째랍니다.. ㅠ.ㅠ
>
>다름이 아니라... 상황이 좀 복잡해서 쉽게 해결책을 구할려합니다.
>우선 채불임금은 800만원정도입니다.
>
>6개월간 임금에 반씩받고, 요번달 임금은 전혀 못받은 상태입니다.
>그냥 노동부에 체불임금 신청을 할려했지만...
>조만간 회사가 폐업신고를 할것 같습니다.
>회사는 법인이구요.
>현재 재직중입니다.
>
>법인에 경우에는 폐업을 할경우 체불임금에 대한 대상이 없어지므로
>받지못한다 하는 소리가 있어서요.
>또, 임금채권보장을 신청할라하는데도 곧 회사 폐업할경우 어떻게 도산사실인정여부 판정을
>받느냐 문제구요. 실사가 나온다고 하는데. 30일정도 걸린다하고,
>정말 머리가 터질것 같습니다..
>돈을 받을 방법좀 알려주세요.
>좀있으면 결혼인데....
>방구할돈도 모자라고. 직장도 안잡히네요.
>
>----------------------------# 정리 #-------------------------------------
>회사 : 법인회사
>상태 : 폐업준비중(아마 요번달내), 현재직중
>밀린급여 : 800만원
>-------------------------------------------------------------------------
>↓↓↓↓↓↓↓↓↓↓↓↓↓↓↓↓↓↓↓↓↓↓↓↓↓↓↓↓↓↓↓↓↓↓↓↓↓↓↓↓↓↓↓↓↓↓↓↓↓
>
>가장 좋게 빨리 돈을 받을 방법을 알려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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