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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주15시간)으로 학원에서 근...
2024-05-29
일용근로 원천징수 영수증 (계약직)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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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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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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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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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포괄임금계약은 근로시간의 측정이 불규칙적인 경우에 주로 이용되었으나, 최근에는 근로시간 측정이 규칙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이를 이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라도, 사회통념상 포괄임금계약의 내용이 근로자에게 현격하게 불이익한 경우가 아니라면, 법원에서는 포괄임금계약에 대해 폭넓게 인정하는 것이 최근의 경향입니다. 2....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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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2 01: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의 구인광고문에 기재된 연봉제시액은 단지 제시하는 금액(근로계약 체결을 위한 청약의 유인행위)일 뿐, 그것이 곧 채용된 근로자와의 확정된 임금채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구인광고문에 기재된 연봉제시액과 별도로 '퇴직금중간정산금액을 포함하여 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1) 중간정산금액을 채용일부터 매월단위로 지급하는 것이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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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1 13: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운전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근로자가, 차량정비를 위해, 회사의 승인을 받아 외부 차량정비소로 정비를 받으로 이동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봄이 맞습니다. 다만, 근로시간 중 식사제공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히 그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아니며, 이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의
근로계약서
, 회사내 취업규칙 등에서 자율적으로 정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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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6 17: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금품은 근로제공의 댓가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즉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로서의 임금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며, 근로제공의 댓가로서의 임금으로 볼 수 없는 금품(호의적,은혜적성격으로 지급되는 금품과 근로제공의 댓가성이 불분명한 금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회사로부터 받는 금품이 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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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6 14: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행 최저임금은 시간당 4,000원이며 귀하가 시급 3,500원을 지급받아왔다면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되어 차액에 대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는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근로자가 요구할 때에는 교부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사용자 처벌) 다만 서면계약을 하지 않고 구두 계약을 하였더라도 그 계약 자체는 인정됩니다. 사용자가 서면교부를 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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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9 16: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연장근로)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합의사항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따라서 귀하와 회사가 1일 1시간씩을 연장근로하기로 합의(
근로계약서
작성)하였다면 유효합니다. 만약 귀하의 사정으로 1일 1시간씩의 연장근로가 불가능하다면 합의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즉 1일 1시간씩의 연장근로가 기재되지 아니한
근로계약서
를 작성할 것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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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4 14: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의 하향조정 방법으로 1) 취업규칙 개정을 통해 상여금 하향조정을 하는 경우라면, 이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이므로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얻아야만 효력이 인정됩니다. 만약 2) 근로자와의 개별
근로계약서
변경을 통한 상여금 하향변경이라면 개별근로자와의 동의를 필요로 하며, 개별근로자의 동의없는 상여금 하향조정은 법률상 효력이 없습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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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8 10: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휴가급여는 전산신고된 임금내역과 관계없이 출산휴가당시의 월135만원 한도내에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출산휴가급여를 고용지원센터에 신청할 때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발행한 '출산휴가확인서'와 함께 회사의 임금대장(산전후휴가등 개시일 기준하여 전후 3개월분) 또는
근로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출산휴가급...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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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8 09: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준임금을 시간급으로 정한 계약(시급제계약)이라면 시간급을, 기준임금을 일급으로 정한 계약(일급제계약)이라면 일급액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귀하의 경우 기준임금을 월급으로 정한 계약(월급제계약)이라 판단되며 다만 연간임금을 합계한 총액(연봉)을 12분할하여 매월지급하는 형태일 것이므로 월급제이건 연봉제이건 시간급의 표시는 의미가 없...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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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7 12: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직무내용 및 영역, 권한의 부여 등을 제한하거나 확장, 또는 변경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인사재량권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다만, 업무분장 내용이 서면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
근로계약서
에서 맡은 바 업무내용을 정하고 있는 경우 또는 회사내 취업규칙에 준하는 업무분장규정에서 업무내용와 권한을 특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회통...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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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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