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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의 경우 자발적 이직이라도 수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해당 사유는 https://www.nodong.kr/silup/402845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이에 따르면 사업장의 이전이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수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사업주의 보완조치가 있어도 여전히 통근이 곤란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다...
상담소
|
2023-01-05 10: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새 해 좋은 일만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는 비자발적 이직에 한 해 수급이 가능하나 자발적 이직이라도 수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https://www.nodong.kr/silup/402845 참조) 이에 따르면 육아등으로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도 포함되고 이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
상담소
|
2023-01-04 10: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질문의 내용은 권고사직 제안을 받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권고사직 제안 그 자체가 법에 위반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거부를 했음에도 반복적으로 사직을 권고하거나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받아들이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제안한 것...
상담소
|
2022-12-19 15: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
는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하며,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이여야 수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이라도 법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인해 통근이 ...
상담소
|
2022-12-06 14: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
는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하며,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이여야 수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이라도 법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01조 2항 별표2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상담소
|
2022-11-21 10: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
는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하며,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이여야 수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이라도 법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인해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통근이 ...
상담소
|
2022-11-18 16: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은 아래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
상담소
|
2022-11-16 18: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
는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하며,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이여야 수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이라도 법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53조는 연장근로에 대해서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하고 있으며, ...
상담소
|
2022-11-16 10: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고정연장근로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다면 최저임금 위반이나 연장근로도 발생하지 않고 사실상 기본급만 존재한다고 본다면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특히 귀하의 말씀대로 근로시간이 184시간이라면 분모가 작아져서 더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
상담소
|
2022-11-15 14: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는 비자발적 이직에 한 해 수급이 가능하나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자발적 이직이라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성희롱 등은 주관적일 수 있다는 이유로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 한 해 인정하게 되므로 이직확인서외에도 해당 내용의 사실관계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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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4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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