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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임금상당액 지연이자와 관련
2024-05-10
고위험산모 병가 사용 불가능한가요?
2024-05-09
이직활동을 사유로 인수인계를 강요합니다.
2024-05-09
퇴직자 연차휴가 재산정 지급 문의
2024-05-09
입사 구비 서류 중 민감정보 수집이 가능한...
2024-05-09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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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9
퇴직시 연차개수
2024-05-09
휴일 근무 수당에 대한 질문. 답변 부탁드려요.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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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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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해당 근로자의 산재요양기간을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2) 다만 주어진 정보로 추측하면 해당 근로자가 2021.5.12 입사후 2021.6.30까지 근로제공 후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요양하던 중 2022.8.31에 퇴사했다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3)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조제1항에 따르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근로자...
상담소
|
2022-09-16 17: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한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귀하의 사업장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연차휴가 일수보다 더 근로자에게 유리한 상황인데 해당 차일만큼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보상하지 않았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이같은 사실을 고지하고 차일만큼의
연차수당
의 지급을 하면 됩니다. 해당
연차수당
에 대해 정상적이라면 적용...
상담소
|
2022-09-15 16: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하고 있는데 미사용분에 대해
연차수당
을 지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그럼에도 미사용수당을 지급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하는
연차수당
은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전년도에 발생한 휴가 중 사용하지 못하여 이미 지급한(퇴직으로 지급한 수당이 아닌) 미사용수당의 3/12를 반영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
상담소
|
2022-09-07 10: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 산입 대상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고 정기적으로 지급하더라도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상여금 및 식비 등의 일부'는 산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본급만 가지고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나 귀하의 말씀처럼 연장수당과 휴일수당,
연차수당
만 있다면 이는 '소정의 근로...
상담소
|
2022-09-05 11: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8월 31일까지 근로하였다면 9월 1일이 퇴직일이 됩니다. 2)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했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퇴직금은 당사자 간의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근로기준법 36조에 따라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근로자가 퇴직할 당시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남았다면 이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
상담소
|
2022-08-30 10: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수당은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되나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1일분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8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 입니다. 물론
연차수당
과 별개로 실제 연장근로가 발생했음에도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기 되니...
상담소
|
2022-08-24 17: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 산정을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산정하여 각 년도 마다 발생한 차일을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으로 보상하면 됩니다. 다만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을 경과한 경우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해만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입사일로 산정시와 회계연도 산정시를 비교하고 각 년도 마다 차일을 산출해 내시기 바랍...
상담소
|
2022-08-24 15: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수당
지급일로 명시되는 내용은 '계속근로가 전제'이므로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퇴직 후 14일 이내에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연차휴가 청구권은 발생 후 1년이 지나면 소멸되나 그 다음날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생기기 때문에 해당내용을 명시한 것이고, 그와 상관없이 중도 퇴사한 경우는 근로기준법 36조에 ...
상담소
|
2022-08-22 09: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입사일이 10월이고, 귀하가 정년 퇴직을 하는 시점이 올해 12.31 이라면 전년 도 10월 입사일로 부터 올해 10월 입사일 까지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할 경우 마지막 해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미사용 할 경우 퇴사 시점에서
연차수당
으로 지급청구 가능합니다. 2) 촉탁직으로 근로계약 하게 되면 새롭게 근로기간이 기산됩니다. 따라서 입사일...
상담소
|
2022-08-19 11: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1.7.1~2022.6.30까지 연차휴가 산정기간 중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인 산재요양기간은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2021.7.1~2022.5.14까지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했다면 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2022.7.1에 발생합니다.연차휴가는 발생일로 부터 1년간 사...
상담소
|
2022-08-1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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