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OK
분야별 정보
임금
퇴직금
퇴직금 상담사례
퇴직금 기초상식
퇴직금 자동계산
퇴직소득세
체당금
연봉제
최저임금
실업급여
휴일·휴가
해고·징계
구조조정
비정규직
직장갑질
여성
성희롱
근로시간
산업재해
노조운영
노조설립
연말정산
알바
상담
온라인상담실
BEST Q&A
노동사건 따라잡기
자료
자료실
법원 노동판례
노동부 행정해석
훈령·예규·고시·지침
노동용어
노동뉴스
노동칼럼
노동법령
문서·서식
이력서·자기소개서
인사·노무·총무 서식
법정 서식
각종 계약서
업무규정
자동계산
퇴직금
2024년 최저임금
급여명세서 | 임금계산기
근로소득세 (2024년)
4대보험료 (2024년)
급여 일할 계산
통상임금
평균임금
연차휴가
연차수당
연차휴가 사용촉진
출근율
주휴수당
실업급여
휴업수당
해고수당
상시 고용 근로자수
노동법 자율점검
퇴직소득세
회계
커뮤니티
勞-미디어
직장생활
이런 법을 만들어 주세요
대자보
취업·훈련
취업공작소
취업 가이드
직업훈련 가이드
직업훈련 강좌
국민내일배움카드
도움받는 곳
한국노총 지역상담소
노동부 지방지청
고용센터
노동위원회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직업훈련기관
노동OK
소개
언론보도
공지사항
후원하기
고객센터
ContactUs
전체보기
분야별 정보
임금
퇴직금
- 퇴직금 상담사례
- 퇴직금 기초상식
- 퇴직금 자동계산
- 퇴직소득세
체당금
연봉제
최저임금
실업급여
휴일·휴가
해고·징계
구조조정
비정규직
직장갑질
여성
성희롱
근로시간
산업재해
노조운영
노조설립
연말정산
알바
상담
온라인상담실
BEST Q&A
노동사건 따라잡기
자료
자료실
법원 노동판례
노동부 행정해석
훈령·예규·고시·지침
노동용어
노동뉴스
노동칼럼
노동법령
문서·서식
이력서·자기소개서
인사·노무·총무 서식
법정 서식
각종 계약서
업무규정
자동계산
퇴직금
2024년 최저임금
급여명세서 | 임금계산기
근로소득세 (2024년)
4대보험료 (2024년)
급여 일할 계산
통상임금
평균임금
연차휴가
연차수당
연차휴가 사용촉진
출근율
주휴수당
실업급여
휴업수당
해고수당
상시 고용 근로자수
노동법 자율점검
퇴직소득세
회계
커뮤니티
勞-미디어
직장생활
이런 법을 만들어 주세요
대자보
취업·훈련
취업공작소
취업 가이드
직업훈련 가이드
직업훈련 강좌
국민내일배움카드
도움받는 곳
한국노총 지역상담소
노동부 지방지청
고용센터
노동위원회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직업훈련기관
노동OK
소개
언론보도
공지사항
후원하기
고객센터
ContactUs
2024-05-12
기간제교사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실업급...
2024-05-11
무급 인턴 계약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4-05-11
알바 일용직인데 세금3.3떼는게 맞나요?종합...
2024-05-11
일용직 고용, 건강 관련 문의드려요......
2024-05-11
잔업수당 정확한지모르겠습니다 알려주시면...
2024-05-11
3조2교대로 월급이 얼마나되죠
2024-05-10
부당해고 임금상당액 지연이자와 관련
2024-05-10
고위험산모 병가 사용 불가능한가요?
2024-05-09
이직활동을 사유로 인수인계를 강요합니다.
2024-05-09
퇴직자 연차휴가 재산정 지급 문의
회원가입
ID/PW 찾기
아이디
비밀번호
로그인 유지
노동OK
추천자료
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5,349
개를 찾았습니다
퇴직금 계산은 (1일평균임금*년30일분*재직기간의총일수/365일)입니다. 그러나 만약,1일평균임금이
통상임금
에 미달할 경우에는
통상임금
으로 계산을 하게됩니다.
통상임금
은 시급제는 시급*8시간이 되고, 일급제는 정해진 일급이 됩니다. 재직기간은 2006.2.7~2007.11.30까지의 전체일수(632일)에 대하여 계산되어야 합니다. 평균임금의 산정은 각종세금이 공제되지 않은 총액으로 산정하고 매월 달라지는 교통비는 은혜적인 금품...
|
2007-12-05 09:20
통상임금
이란? 근로자가 매월 지급받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기본급과, 일률적이고 변동성이 없는 고정적인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통상임금
의 시간급으로 시간외근로 연장,야간,휴일,휴업,해고,산전후,연월차 생리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게 되는데요.이러한 시간급의 계산은 짧은달(2월)이나 긴달(3월) 관계없이 기본급을 동일하게 받는 경우는
통상임금
(기본급+수당)총액/평균(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서 통상시급을 구...
|
2007-11-15 21:45
1)시급과 일급의 산정은? 위와 같이 토요일 유급8시간(기본급/30일)으로 계산하면 소정근로시간은{(주40+토8+휴8)*(365일/7일)}/12월=243시간 *시급=(기본급/243시간) *일급=(시급*8시간) 2)연봉제
통상임금
의 범위는?
통상임금
은 정기적,고정적,일률적 지급받은 각종수당과 기본급을 합산한 금액으로 상여금은 포함되지않습니다.(
통상임금
에 포함되는 수당: 기본급,근속수당,직무수당,직책수당,물가수당,조정수당,기술수당,자격수...
|
2007-11-09 12:11
2005.5.1~2006.3.31=11개월분(10*11/12=10일발생) 2006.4.1~2007.3.31까지 휴가 15개발생중 9개(2006.7.1~2007.3.31)를 사용하였다면 6개가 남게됩니다. 6개는 2008.3.31일까지 적취하여 두면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나머지 10일분은 수당(
통상임금
)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2007-10-29 19:19
쪽집게 확실하게 잡아드립니다. [기본근로수당]평일8시간+토요일4시간=주44시간입니다. [주휴수당]주(6일)개근한때 근로제공없이 쉬어도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하는 법정임금입니다. [연장근로수당] 평일8시간, 토요일4시간 외의 근로시간은 연장된 근로시간이며, 연장된 실근로시간과 그 시간의 활증(가산)임금으로 5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평일9시간:기본8시간+연장근로및가산1.5시간=9.5시간={(기본8시간)+(연장1시간*150%...
|
2007-10-29 17:03
현재 40시간사업장은 50인이상(2007.7.1)사업장입니다. 아파트 관리실 규모는 44시간제에 해당 되겠네요. 44시간제의경우“유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미사용한 휴가는
통상임금
의 8시간을 지급해야 됩니다. 40시간제의 경우는"청구하는 때에는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청구하지 않았을 때는 휴가도 없는 것으로 간주되고, 휴가 주더라도 무급으로 처리 되겠지요. 따라...
|
2007-10-20 18:51
포괄적임금근로계약서(각종수당이 포함된 계약)를 작성하지 않고, 단순히 구두로 월급제로 정한경우 시간외 연장(월~토44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 휴일(일요일,근로자의날,취업규칙에정한유급일), 년.월차 수당은
통상임금
의 50%를 가산하여 지급 받아야 됩니다.(자격증.직책.호봉 등의 일률적,고정적인 수당이 없을경우
통상임금
=기본급)
|
2007-10-12 11:31
1일의 법정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월차는 1개월의 개근시 1일(8시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휴가 미 사용한 때는 수당(
통상임금
)지급 받습니다.
|
2007-10-11 01:55
06.3.7 ~ 07.9.6= 1년6월근무하셨네요. 5인이상 사업장으로 44시간제는
통상임금
의10일분, 40시간제는 15일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0시간제 1년미만근무자는 연차수당으로(월차수당대신 15일*근무월/12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년이 넘으면 출근율을 년단위로 산정하기때문에 1년6월근무때 6월은 받을 수 없습니다...
|
2007-10-03 16:13
첫 페이지
526
527
528
529
530
531
532
533
534
535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