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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1
딱 N년차에 퇴사하는 경우 퇴직
연차
발생여부
2024-06-11
경영상 어려움으로 무급 합의 후 근로 시 임...
2024-06-11
괴롭힘
2024-06-11
이중고용
2024-06-11
직장갑질
2024-06-11
산재처리기간동안 퇴직금계산
2024-06-11
셔틀 폐지로 인한 실업급여 조건 문의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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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0
주 4일근무자의 중도 퇴사시 급여 계산법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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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우선 기존 관행대로 이뤄져온 외출신청 미제출에 따른 임의적 외출용인이 사업장의 하나의 관행이기는 하나 사업주가 취업규칙등으로 이를 통일적으로 용인했다고 볼 수 있다면 하나의 취업규칙으로 이보다 불리하게 외출등을 통해 해당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절차를 거치게 될 경우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 됩니다. 그러나 상담...
상담소
|
2023-12-15 15: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22.10.28 부터 2023.10.27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2022.10.28~2022.12.31까지는 육아휴직으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며 2023.1.1~10.27까지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했다면 2023.10.28에
연차
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근로자가 2024.10.27까지 원하는 시기에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등으로 2023.12.1 이전에 이를 소진코자 ...
상담소
|
2023-12-14 14: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연차
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지각이 있었다 하여 이를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의적으로
연차
휴가를 소진하는 것으로 할 수 없습니다. 2) 발생한
연차
휴가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3년 이내의 범위에 있는 경우 미사용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
상담소
|
2023-12-14 14: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2.1.3 부터 2023.1.2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한 2022.7.1~2023.1.2 까지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2022.1.3~2022.6.30까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
휴가 최대 11일과 2023.1.3에 1년차
연차
휴가 15일등 총 26일의 여나휴가가 발생됩니다. 2) 2023.1.3~2024.1.2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육아휴직 기간을 제오한 2023....
상담소
|
2023-12-14 11: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명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동이란 사업주 하에서 근로제공의 중다 없이 계속근로하였다면 2023.5.2~2023.12.31까지 계속근로 기간으로 보아
연차
휴가등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
2023-12-14 11: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경우 2021.10.18 입사하여 2023.10.17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하였다면 퇴사일은 2023.10.18이 됩니다. 재직일수는 729일로 산정사유발생일인 2023.10.18로 부터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6,148177원 2023.7.17~31- 972,861원+2023.8- 2010,058원+2023.9 2010,858원, 2023.10.1~16 1154400원+
연차
수당 384,800원/12개월*3개월)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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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2 17: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22.11.1에 근로를 시작하여 2023.11.2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하였다면 퇴사일은 2023.11.3 이 됩니다. 이 경우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매월 개근시 최대 11일의
연차
휴가와 2023.11.1에 1년에 대한
연차
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26일의
연차
휴가가 발생되며 퇴사로 인해 이를 사용할 수 없다면 26일에 대해...
상담소
|
2023-12-12 16: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22.8.1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3.11.30까지 근로제공하고 퇴사할 경우 2022.8.1~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2023.7.1까지 매월 개근시 매월 1일의
연차
휴가가 발생되어 최대 11일의
연차
휴가가 발생됩니다. 2) 이후 입사일로 부터 1년이 되는 2023.8.1에 1년차
연차
휴가 15일이 추가 발생됩니다. 해당
연차
휴가는 2024.7.31까지 사용가능하나, 귀하가...
상담소
|
2023-12-08 17: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
휴가를 산정하는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
휴가를 산정하는지에 관하여 파악하기 어려워 정확하게 해당 근로자가 퇴사전 얼마의
연차
휴가가 발생하였는지를 알기 어렵습니다. 어찌되었건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기간은
연차
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해당 근로...
상담소
|
2023-12-07 15: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를 이유로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여야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먼저 육아를 이유로 육아휴직 외 별도의 휴직이나 휴가를 요청하시고 사업주가 사업장 사정상 이를 부여하기 어렵다는 취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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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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