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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힘내세요!! 노동부에 진정내면 노동부에선 99% 근로자의 입장을 대변합니다. 사업장은 신경도 안써요... 그리고 법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제가 알기론 노동부판단에 따라
퇴직금
지급유무가 판단되는것이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결정에 대한 법적문제는 노동부와 업체가 해결할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redlight
|
2007-05-30 17:04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문 하나 더하겠습니다. 5월이
퇴직금
항목이 빠지고 월급을 지급받은지 1년째 되는 달인데.제가 입사한달은 6월말경입니다..그렇다면 6월이 되어야 1년인데 1년의 기준은 언제 부터입니까??
퇴직금
항목이 빠진 달부터 1년이 계약기간인가요?? 아니면 입사한날짜로 부터 1년이 계약기간 인가요??
퇴직금
의 발생여부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급합니다. 그리고 노동청에 가지않고 바로 민사소송을 해야...
jtj0320
|
2007-05-15 15:05
주 15시간 미만 초 단시간 근무자의 경우 주휴일,
퇴직금
등이 예외로 되어이쓴것으로 압니다. 근로자의 날 휴일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미지급해도 무방한지요?
|
2007-05-14 13:27
7년동안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한지 3개월차 접어들었구요 급여는 2개월분,
퇴직금
을 받지 못했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운거같아 제촉하진 못하고있는데 소문에 한달후에 부도가 날지도 모른다고하더라구요~ 만약 부도가 나면 미수령한 급여와
퇴직금
을 받을수있나요? 있길바라며....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2009-07-26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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