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OK
분야별 정보
임금
퇴직
금
퇴직
금 상담사례
퇴직
금 기초상식
퇴직
금 자동계산
퇴직
소득세
체당금
연봉제
최저임금
실업급여
휴일·휴가
해고·징계
구조조정
비정규직
직장갑질
여성
성희롱
근로시간
산업재해
노조운영
노조설립
연말정산
알바
상담
온라인상담실
BEST Q&A
노동사건 따라잡기
자료
자료실
법원 노동판례
노동부 행정해석
훈령·예규·고시·지침
노동용어
노동뉴스
노동칼럼
노동법령
문서·서식
이력서·자기소개서
인사·노무·총무 서식
법정 서식
각종 계약서
업무규정
자동계산
퇴직
금
2024년 최저임금
급여명세서 | 임금계산기
근로소득세 (2024년)
4대보험료 (2024년)
급여 일할 계산
통상임금
평균임금
연차휴가
연차수당
연차휴가 사용촉진
출근율
주휴수당
실업급여
휴업수당
해고수당
상시 고용 근로자수
노동법 자율점검
퇴직
소득세
회계
커뮤니티
勞-미디어
직장생활
이런 법을 만들어 주세요
대자보
취업·훈련
취업공작소
취업 가이드
직업훈련 가이드
직업훈련 강좌
국민내일배움카드
도움받는 곳
한국노총 지역상담소
노동부 지방지청
고용센터
노동위원회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직업훈련기관
노동OK
소개
언론보도
공지사항
후원하기
고객센터
ContactUs
전체보기
분야별 정보
임금
퇴직
금
-
퇴직
금 상담사례
-
퇴직
금 기초상식
-
퇴직
금 자동계산
-
퇴직
소득세
체당금
연봉제
최저임금
실업급여
휴일·휴가
해고·징계
구조조정
비정규직
직장갑질
여성
성희롱
근로시간
산업재해
노조운영
노조설립
연말정산
알바
상담
온라인상담실
BEST Q&A
노동사건 따라잡기
자료
자료실
법원 노동판례
노동부 행정해석
훈령·예규·고시·지침
노동용어
노동뉴스
노동칼럼
노동법령
문서·서식
이력서·자기소개서
인사·노무·총무 서식
법정 서식
각종 계약서
업무규정
자동계산
퇴직
금
2024년 최저임금
급여명세서 | 임금계산기
근로소득세 (2024년)
4대보험료 (2024년)
급여 일할 계산
통상임금
평균임금
연차휴가
연차수당
연차휴가 사용촉진
출근율
주휴수당
실업급여
휴업수당
해고수당
상시 고용 근로자수
노동법 자율점검
퇴직
소득세
회계
커뮤니티
勞-미디어
직장생활
이런 법을 만들어 주세요
대자보
취업·훈련
취업공작소
취업 가이드
직업훈련 가이드
직업훈련 강좌
국민내일배움카드
도움받는 곳
한국노총 지역상담소
노동부 지방지청
고용센터
노동위원회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직업훈련기관
노동OK
소개
언론보도
공지사항
후원하기
고객센터
ContactUs
2024-05-29
단시간 근로자 (주15시간)으로 학원에서 근...
2024-05-29
일용근로 원천징수 영수증 (계약직)
2024-05-29
답변 부탁드립니다(주4일근무 연차계산)
2024-05-29
월 중간입사자 급여 문의입니다.
2024-05-28
근로계약서 내 표기 항목 질문
2024-05-28
질병휴직 승인 거부
2024-05-28
월급에서
퇴직
금이 따로 공제 되어 있습니다.
2024-05-28
해고 실업급여
2024-05-27
육아휴직 출산휴가 관련
2024-05-27
퇴직
금 적립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회원가입
ID/PW 찾기
아이디
비밀번호
로그인 유지
노동OK
추천자료
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12,427
개를 찾았습니다
100%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힘내세요!! 노동부에 진정내면 노동부에선 99% 근로자의 입장을 대변합니다. 사업장은 신경도 안써요... 그리고 법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제가 알기론 노동부판단에 따라
퇴직
금 지급유무가 판단되는것이기 때문에
퇴직
금지급결정에 대한 법적문제는 노동부와 업체가 해결할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redlight
|
2007-05-30 17:04
06-5-29일 입사 07-5-29일 퇴사 예정인 분이 있습니다. >이때 1년 만근시 생기는 연차 15개를
퇴직
시에 받아서 퇴사일을 07-6-13일로 >할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사업주가 승인한다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 연차 15개에 대하여 사용밥법에 있어 휴일(법정공휴일,기타약정휴일)을 포함하여 15개를 소진한것으로 할 수 있는지요??
nupddk1
|
2008-01-29 12:41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문 하나 더하겠습니다. 5월이
퇴직
금항목이 빠지고 월급을 지급받은지 1년째 되는 달인데.제가 입사한달은 6월말경입니다..그렇다면 6월이 되어야 1년인데 1년의 기준은 언제 부터입니까??
퇴직
금 항목이 빠진 달부터 1년이 계약기간인가요?? 아니면 입사한날짜로 부터 1년이 계약기간 인가요??
퇴직
금의 발생여부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급합니다. 그리고 노동청에 가지않고 바로 민사소송을 해야...
jtj0320
|
2007-05-15 15:05
2004년 것은 2006년에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직
시는 1년경과후 연차 사용기간만큼 더 근무 했다면 바로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딱 1년만 근무했을 경우는 받을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luet
|
2007-05-08 12:25
2006년11월까지 전회사에 근무하다임신8개월째 2007년1월부터 다른회사에 근무를하고 출산휴가3개월을 받았다가 6월부터 다시근무를 하였습니다. 한달이 지난지금회사에서는 근무소홀이라며
퇴직
할것을 권합니다..출산급여를 타고 난 후라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을까요..실업급여신청시 출산급여액만큼 차감된다는 것이 사실인가요??4대보험가입기간이 4년이 넘거든요..한번도 실업급여신청한적은 없구요...혹..육아휴직은 저같은...
|
2007-07-07 00:48
주 15시간 미만 초 단시간 근무자의 경우 주휴일,
퇴직
금 등이 예외로 되어이쓴것으로 압니다. 근로자의 날 휴일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미지급해도 무방한지요?
|
2007-05-14 13:27
7년동안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한지 3개월차 접어들었구요 급여는 2개월분,
퇴직
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운거같아 제촉하진 못하고있는데 소문에 한달후에 부도가 날지도 모른다고하더라구요~ 만약 부도가 나면 미수령한 급여와
퇴직
금을 받을수있나요? 있길바라며....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2009-07-26 21:47
첫 페이지
1234
1235
1236
1237
1238
1239
1240
1241
1242
1243
끝 페이지